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 부칙

2012.06.29 제23916호

2012.06.29 제23916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공동주택의 배치 등에 관한 적용례】

① 제10조제2항 및 제35조제2항제2호가목 본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27조제1항제2호 단서 및 제35조제2항제2호가목 단서의 개정규정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사항은 해당 조례가 제정되거나 개정된 후 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