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법 시행령 제2조 [ 중요 사항의 변경 ]
법 제4조의2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2010.10.21 개정)
1.
주차환경개선지구의 지정구역의 10퍼센트 이상을 변경하는 경우(2010.10.21 개정)
2.
예측된 주차수요를 30퍼센트 이상 변경하는 경우(2010.10.21 개정)
법 제4조의2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2010.10.21 개정)
주차환경개선지구의 지정구역의 10퍼센트 이상을 변경하는 경우(2010.10.21 개정)
예측된 주차수요를 30퍼센트 이상 변경하는 경우(2010.10.2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