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법 시행령 제2조(2010.10.21 개정)

부칙
2010.10.21 개정전2010.10.21 개정후
제2조【중요 사항의 변경】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법 제4조의2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2010.10.21 개정)

1.

주차환경개선지구의 지정구역의 10퍼센트 이상을 변경하는 경우(2010.10.21 개정)

2.

예측된 주차수요를 30퍼센트 이상 변경하는 경우(2010.10.2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