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법 시행령 제12조 부칙

2014.09.11 제25603호

2014.09.11 제25603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4년 9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기등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시설물의 부지 인근에 설치된 부설주차장의 경우에는 이 영 시행 후 2년 이내에 제12조의10 및 제12조의11의 개정규정에 따라 부기등기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