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법 시행령 제12조의10(2016.02.11 개정)

부칙
2016.02.11 개정전2016.02.11 개정후
제12조의10【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의 배치】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법 제19조의20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기계식주차장치"란 수용할 수 있는 자동차대수가 20대 이상인 기계식주차장치를 말한다.(2016.02.11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