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법 시행령 제1조의2 부칙

2024.08.16 제34842호

2024.08.16 제34842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4년 8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주차전용건축물의 주차장 비율에 관한 적용례】

제1조의2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주차전용건축물의 신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신청 또는 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1.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의 신청

2. 「건축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허가나 신고가 의제되는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ㆍ인가ㆍ승인 등의 신청 또는 신고

제3조 【수시검사 요청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의3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기계식주차장치의 주요구동부의 부품, 운반기 및 철골을 변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 【과태료에 관한 적용례】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과태료 부과처분은 별표 6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하지 않는다.

제5조 【안전도인증 신청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제12조의2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안전도인증 신청을 한 경우에는 제12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법 제19조의12제1항에 따라 같은 항에 따른 지정인증기관에게 안전도인증업무를 대행하게 한 경우에는 지정인증기관을 말한다)에게 안전도인증 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

제6조 【배상보험 가입 시기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제12조의7제1항에 따라 보수업자가 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제12조의7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보험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영 시행 당시 기계식주차장을 운영하고 있는 기계식주차장관리자등으로서 법 제19조의16제2항에 따라 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자는 제12조의7제3항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4년 12월 31일까지 같은 조 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