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세법 시행령 제9조대통령령 제24577호 (2013.06.11 개정)
| 2013.06.11 개정전 | 2013.06.11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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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조【주류판매업의 면허】 | 제9조【주류판매업의 면허】 |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주류판매업의 면허를 받으려는 자는 별표 5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2010.02.18 개정) |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주류판매업의 면허를 받으려는 자는 별표 5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2010.02.18 개정) |
②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주류판매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2010.02.18 개정) | ②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주류판매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2010.02.18 개정) |
1. 종합주류도매업주류제조자 또는 외국산 주류를 직접 수입한 자로부터 주류(주정을 제외한다)를 구입하여 도매하는 것(1999.12.31 신설) | 1. 종합주류도매업주류제조자 또는 외국산 주류를 직접 수입한 자로부터 주류(주정을 제외한다)를 구입하여 도매하는 것(1999.12.31 신설) |
2. 특정주류도매업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류를 주류제조자로부터 구입하여 도매하는 것(2010.02.18 개정) | 2. 특정주류도매업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류를 주류제조자로부터 구입하여 도매하는 것(2010.02.18 개정) |
가. 발효주류중 탁주ㆍ약주 및 청주(2003.12.30 개정) | 가. 발효주류중 탁주ㆍ약주 및 청주(2003.12.30 개정) |
나.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농어업경영체 또는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생산자단체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추천하는 자가 스스로 생산하거나 주류제조장 소재지 관할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 그 인접 시ㆍ군ㆍ구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주된 원료로 하여 제조하는 주류(2013.03.23 개정) | 나. 전통주(2013.06.11 개정) |
다. 전통문화의 전수ㆍ보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문화재청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 지정문화재에 한한다)가 추천하는 주류(2013.03.23 개정) | |
라. 「식품산업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주류부문의 전통식품명인에 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추천하는 주류(2013.03.23 개정) | |
다. 삭제(2013.06.11 개정) | |
라. 삭제(2013.06.11 개정) | |
3. 주정도매업(1999.12.31 신설) | 3. 주정도매업(1999.12.31 신설) |
4. 주류수출입업주류를 수출하거나 수입하는 것(1999.12.31 신설) | 4. 주류수출입업주류를 수출하거나 수입하는 것(1999.12.31 신설) |
5. 주류중개업주류의 수출입을 중개하거나 국내에서 주류의 매매를 중개하는 것(1999.12.31 신설) | 5. 주류중개업주류의 수출입을 중개하거나 국내에서 주류의 매매를 중개하는 것(1999.12.31 신설) |
6. 주류소매업(1999.12.31 신설) | 6. 주류소매업(1999.12.31 신설) |
7. 주정소매업(2013.02.15 신설) | 7. 주정소매업(2013.02.15 신설) |
③ 주류판매업의 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는 주류판매업의 종류별로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판매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2010.12.30 개정) | ③ 주류판매업의 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는 주류판매업의 종류별로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판매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2010.12.30 개정) |
1. 신청인의 인적사항(1999.12.31 신설) | 1. 신청인의 인적사항(1999.12.31 신설) |
2. 판매장의 위치(1999.12.31 신설) | 2. 판매장의 위치(1999.12.31 신설) |
3. 창고면적(별표 5 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중 수입하는 경우에 한한다)(1999.12.31 신설) | 3. 창고면적(별표 5 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중 수입하는 경우에 한한다)(1999.12.31 신설) |
4. 판매할 주류의 종류(1999.12.31 신설) | 4. 판매할 주류의 종류(1999.12.31 신설) |
5. 주류의 판매방법(1999.12.31 신설) | 5. 주류의 판매방법(1999.12.31 신설) |
④ 주류의 판매장을 가지지 아니하고 판매를 하고자 하는 자는 그 사유를 기재한 제3항의 신청서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주소지 또는 거소지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항제2호의 사항은 기재하지 아니한다.(2010.12.30 개정) | ④ 주류의 판매장을 가지지 아니하고 판매를 하고자 하는 자는 그 사유를 기재한 제3항의 신청서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주소지 또는 거소지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항제2호의 사항은 기재하지 아니한다.(2010.12.30 개정) |
⑤ 관할세무서장은 주류판매업의 면허를 받은 판매장의 시설이 제1항에 따른 기준에 미달하게 되는 때에는 보완할 사항 및 기간을 정하여 시설을 구비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2010.02.18 개정) | ⑤ 관할세무서장은 주류판매업의 면허를 받은 판매장의 시설이 제1항에 따른 기준에 미달하게 되는 때에는 보완할 사항 및 기간을 정하여 시설을 구비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2010.02.18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