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세법 시행령 제9조대통령령 제22584호 (2010.12.30 개정)

부칙
2010.12.30 개정전2010.12.30 개정후
제9조【주류판매업의 면허】제9조【주류판매업의 면허】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주류판매업의 면허를 받으려는 자는 별표 5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2010.02.18 개정)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주류판매업의 면허를 받으려는 자는 별표 5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2010.02.18 개정)

②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주류판매업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2010.02.18 개정)

②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주류판매업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2010.02.18 개정)

1.

종합주류도매업주류제조자 또는 외국산 주류를 직접 수입한 자로부터 주류(주정을 제외한다)를 구입하여 도매하는 것(1999.12.31 신설)

1.

종합주류도매업주류제조자 또는 외국산 주류를 직접 수입한 자로부터 주류(주정을 제외한다)를 구입하여 도매하는 것(1999.12.31 신설)

2.

특정주류도매업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류를 주류제조자로부터 구입하여 도매하는 것(2010.02.18 개정)

2.

특정주류도매업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류를 주류제조자로부터 구입하여 도매하는 것(2010.02.18 개정)

가.

발효주류중 탁주ㆍ약주 및 청주(2003.12.30 개정)

가.

발효주류중 탁주ㆍ약주 및 청주(2003.12.30 개정)

나.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추천하는 농ㆍ임업인, 생산자단체가 스스로 생산하는 농산물을 주원료로 하여 제조하는 주류(2008.12.31 개정)

나.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추천하는 농ㆍ임업인, 생산자단체가 스스로 생산하는 농산물을 주원료로 하여 제조하는 주류(2008.12.31 개정)

다.

전통문화의 전수ㆍ보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문화재보호법」에 의하여 문화재청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 지정문화재에 한한다)가 추천하는 주류(2010.06.15 개정)

다.

전통문화의 전수ㆍ보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문화재청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 지정문화재에 한한다)가 추천하는 주류(2010.12.30 개정)

라.

「식품산업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주류부문의 전통식품명인에 대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추천하는 주류(2010.02.18 개정)

라.

「식품산업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주류부문의 전통식품명인에 대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추천하는 주류(2010.02.18 개정)

3.

주정도매업(1999.12.31 신설)

3.

주정도매업(1999.12.31 신설)

4.

주류수출입업주류를 수출하거나 수입하는 것(1999.12.31 신설)

4.

주류수출입업주류를 수출하거나 수입하는 것(1999.12.31 신설)

5.

주류중개업주류의 수출입을 중개하거나 국내에서 주류의 매매를 중개하는 것(1999.12.31 신설)

5.

주류중개업주류의 수출입을 중개하거나 국내에서 주류의 매매를 중개하는 것(1999.12.31 신설)

6.

주류소매업(1999.12.31 신설)

6.

주류소매업(1999.12.31 신설)

③

주류판매업의 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는 주류판매업의 종류별로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에 국세청장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판매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2004.03.17 개정)

③

주류판매업의 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는 주류판매업의 종류별로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판매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2010.12.30 개정)

1.

신청인의 인적사항(1999.12.31 신설)

1.

신청인의 인적사항(1999.12.31 신설)

2.

판매장의 위치(1999.12.31 신설)

2.

판매장의 위치(1999.12.31 신설)

3.

창고면적(별표 5 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중 수입하는 경우에 한한다)(1999.12.31 신설)

3.

창고면적(별표 5 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중 수입하는 경우에 한한다)(1999.12.31 신설)

4.

판매할 주류의 종류(1999.12.31 신설)

4.

판매할 주류의 종류(1999.12.31 신설)

5.

주류의 판매방법(1999.12.31 신설)

5.

주류의 판매방법(1999.12.31 신설)

④

주류의 판매장을 가지지 아니하고 판매를 하고자 하는 자는 그 사유를 기재한 제3항의 신청서에 국세청장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주소지 또는 거소지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항제2호의 사항은 기재하지 아니한다.(2010.02.18 개정)

④

주류의 판매장을 가지지 아니하고 판매를 하고자 하는 자는 그 사유를 기재한 제3항의 신청서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주소지 또는 거소지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항제2호의 사항은 기재하지 아니한다.(2010.12.30 개정)

⑤

관할세무서장은 주류판매업의 면허를 받은 판매장의 시설이 제1항에 따른 기준에 미달하게 되는 때에는 보완할 사항 및 기간을 정하여 시설을 구비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2010.02.18 개정)

⑤

관할세무서장은 주류판매업의 면허를 받은 판매장의 시설이 제1항에 따른 기준에 미달하게 되는 때에는 보완할 사항 및 기간을 정하여 시설을 구비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2010.02.18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