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세법시행령 제9조대통령령 제18178호 (2003.12.30 개정)
| 2003.12.30 개정전 | 2003.12.30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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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조【주류판매업의 면허】 | 제9조【주류판매업의 면허】 |
① 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류판매업의 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표 5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1999.12.31 신설) | ① 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류판매업의 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표 5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1999.12.31 신설) |
② 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류판매업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1999.12.31 신설) | ② 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류판매업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1999.12.31 신설) |
1. 종합주류도매업주류제조자 또는 외국산 주류를 직접 수입한 자로부터 주류(주정을 제외한다)를 구입하여 도매하는 것(1999.12.31 신설) | 1. 종합주류도매업주류제조자 또는 외국산 주류를 직접 수입한 자로부터 주류(주정을 제외한다)를 구입하여 도매하는 것(1999.12.31 신설) |
2. 특정주류도매업다음 각목의 1의 주류를 주류제조자로부터 구입하여 도매하는 것(1999.12.31 신설) | 2. 특정주류도매업다음 각목의 1의 주류를 주류제조자로부터 구입하여 도매하는 것(1999.12.31 신설) |
가. 발효주류중 탁주 및 약주(1999.12.31 신설) | 가. 발효주류중 탁주ㆍ약주 및 청주(2003.12.30 개정) |
나. 농림부장관이 추천하는 농ㆍ임업인, 생산자단체가 스스로 생산하는 농산물을 주원료로 하여 제조하는 주류(1999.12.31 신설) | 나. 농림부장관이 추천하는 농ㆍ임업인, 생산자단체가 스스로 생산하는 농산물을 주원료로 하여 제조하는 주류(1999.12.31 신설) |
다. 전통문화의 전수ㆍ보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문화재보호법에 의하여 문화재청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특별시ㆍ광역시ㆍ도 지정문화재에 한한다)가 추천하는 주류(1999.12.31 신설) | 다. 전통문화의 전수ㆍ보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문화재보호법에 의하여 문화재청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특별시ㆍ광역시ㆍ도 지정문화재에 한한다)가 추천하는 주류(1999.12.31 신설) |
라. 농수산물가공산업육성법에 의하여 지정된 주류부문의 전통식품명인에 대하여 농림부장관이 추천하는 주류(1999.12.31 신설) | 라. 농수산물가공산업육성법에 의하여 지정된 주류부문의 전통식품명인에 대하여 농림부장관이 추천하는 주류(1999.12.31 신설) |
3. 주정도매업(1999.12.31 신설) | 3. 주정도매업(1999.12.31 신설) |
4. 주류수출입업주류를 수출하거나 수입하는 것(1999.12.31 신설) | 4. 주류수출입업주류를 수출하거나 수입하는 것(1999.12.31 신설) |
5. 주류중개업주류의 수출입을 중개하거나 국내에서 주류의 매매를 중개하는 것(1999.12.31 신설) | 5. 주류중개업주류의 수출입을 중개하거나 국내에서 주류의 매매를 중개하는 것(1999.12.31 신설) |
6. 주류소매업(1999.12.31 신설) | 6. 주류소매업(1999.12.31 신설) |
③ 주류판매업의 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는 주류판매업의 종류별로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에 국세청장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판매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999.12.31 신설) | ③ 주류판매업의 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는 주류판매업의 종류별로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에 국세청장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판매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999.12.31 신설) |
1. 신청인의 인적사항(1999.12.31 신설) | 1. 신청인의 인적사항(1999.12.31 신설) |
2. 판매장의 위치(1999.12.31 신설) | 2. 판매장의 위치(1999.12.31 신설) |
3. 창고면적(별표 5 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중 수입하는 경우에 한한다)(1999.12.31 신설) | 3. 창고면적(별표 5 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중 수입하는 경우에 한한다)(1999.12.31 신설) |
4. 판매할 주류의 종류(1999.12.31 신설) | 4. 판매할 주류의 종류(1999.12.31 신설) |
5. 주류의 판매방법(1999.12.31 신설) | 5. 주류의 판매방법(1999.12.31 신설) |
④ 주류의 판매장을 가지지 아니하고 판매를 하고자 하는 자는 그 사유를 기재한 제3항의 신청서에 국세청장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주소지 또는 거소지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항제2호에 규정하는 사항의 기재를 요하지 아니한다.(1999.12.31 신설) | ④ 주류의 판매장을 가지지 아니하고 판매를 하고자 하는 자는 그 사유를 기재한 제3항의 신청서에 국세청장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주소지 또는 거소지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항제2호에 규정하는 사항의 기재를 요하지 아니한다.(1999.12.31 신설) |
⑤ 관할세무서장은 주류판매업의 면허를 받은 판매장의 시설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미달하게 되는 때에는 보완할 사항 및 기간을 정하여 시설을 구비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1999.12.31 신설) | ⑤ 관할세무서장은 주류판매업의 면허를 받은 판매장의 시설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미달하게 되는 때에는 보완할 사항 및 기간을 정하여 시설을 구비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1999.12.31 신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