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세법시행령 제8조 [ 공동면허 ]

①

법 제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면허를 받을 수 있는 자는 탁주 또는 약주제조자에 한한다.<개정 1974ㆍ12ㆍ31>(1970.07.13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으로 받은 면허가 주세보전상 존속의 이유가 없다고 소관 지방국세청장이 인정할 때에는 소관 세무서장은 60일전에 통지하여 그 공동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개정 1977ㆍ8ㆍ20>(1970.07.13 개정)

③

제2항의 경우에 공동면허를 받았던 자는 동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내에 종전의 주류제조면허를 신청하여 그 면허를 받을 수 있다.<개정 1977ㆍ8ㆍ20>(1970.07.13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