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세법 시행령 제8조대통령령 제35947호 (2025.12.30 개정)
| 2025.12.30 개정전 | 2025.12.30 개정후 |
|---|---|
| 제8조【과세표준의 신고】 | 제8조【과세표준의 신고】 |
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주세과세표준신고서에 따른다.(2021.02.17 개정) | 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주세과세표준신고서에 따른다.(2025.12.30 개정) |
| 2025.12.30 개정전 | 2025.12.30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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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조【과세표준의 신고】 | 제8조【과세표준의 신고】 |
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주세과세표준신고서에 따른다.(2021.02.17 개정) | 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주세과세표준신고서에 따른다.(2025.12.30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