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세법시행령 제8조대통령령 제5197호 (1970.07.13 개정)

부칙
1970.07.13 개정전1970.07.13 개정후
제8조제8조【공동면허】

주류제조의 면허를 받은 자가 그 제조를 폐지하고저 하는 때에는 면허취소신청서를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주모, 주료, 국자, 입국이나 종국의 제조 또는 주류, 국자, 입국이나 종국의 판매업을 폐지한 때에는 그 사유를 기재한 신고서를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주세법 제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면허는 서울특별시ㆍ부산시 또는 시의 관할구역내에 제조장을 가진 탁주 또는 약주의 주류 제조자에 한한다.(1970.07.13 개정)

②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으로 받은 면허가 주세보전상 존속의 이유가 없다고 소관 지방국세청장이 인정할 때에는 소관 세무서장은 60일전에 통지하여 그 공동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1970.07.13 개정)

③

전항의 경우에 공동면허를 받았던 자는 동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내에 종전의 주류제조면허를 신청하여 그 면허를 받을 수 있다.(1970.07.13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