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세법 시행령 제7조대통령령 제31449호 (2021.02.17 개정)
| 2021.02.17 개정전 | 2021.02.17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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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조【공동면허】 | 제7조【세율】 |
① 법 제6조제4항 전단의 규정에 의한 공동면허를 받을 수 있는 자는 탁주 또는 약주의 제조자에 한한다.(1999.12.31 신설) | ①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2021년 3월 1일부터 2022년 2월 28일까지 주류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탁주와 맥주에 적용하는 세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2021.02.17 개정) |
1. 탁주: 1킬로리터당 41,900원(2021.02.17 개정) | |
2. 맥주: 1킬로리터당 834,400원(2021.02.17 개정) | |
② 관할세무서장은 법 제6조제4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면허를 취소하고자 하는 때에는 60일전에 공동면허를 받은 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1999.12.31 신설) | ② 법 제8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류"란 법 제5조제1항제2호ㆍ제3호, 법 별표 제4호가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류(이하 이 조에서 "경감세율적용대상주류"라 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이하 이 조에서 "경감세율적용기준"이라 한다)을 충족하는 주류를 말한다.(2021.02.17 개정) |
1. 법 제5조제1항제2호 또는 법 별표 제4호나목에 따른 주류의 경우: 직전 주조연도의 과세대상 반출 수량을 기준으로 500킬로리터 이하로 제조할 것(2021.02.17 개정) | |
2. 법 제5조제1항제3호, 별표 제4호가목 또는 같은 호 다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류의 경우: 직전 주조연도의 과세대상 반출 수량을 기준으로 250킬로리터 이하로 제조할 것(2021.02.17 개정) | |
③ 공동면허를 받은 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내에 종전의 주류제조면허를 신청하여 그 면허를 받을 수 있다.(1999.12.31 신설) | ③ 제2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주류는 경감세율적용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2021.02.17 개정) |
1. 경감세율적용대상주류의 제조면허를 신규로 받은 경우: 해당 주류제조자가 제조면허를 받은 주조연도에 제조하는 주류(2021.02.17 개정) | |
2. 경감세율적용대상주류의 직전 주조연도 과세대상 반출 수량이 최초로 경감세율적용기준을 초과한 경우: 그 초과사유가 발생한 주조연도와 그 다음 2주조연도까지 제조하는 주류(2021.02.17 개정) | |
④ 법 제8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반출 수량"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수량을 말한다.(2021.02.17 개정) | |
1. 법 제5조제1항제2호 또는 법 별표 제4호나목에 따른 주류의 경우: 해당 주조연도의 과세대상 반출 수량 중 먼저 반출된 200킬로리터(2021.02.17 개정) | |
2. 법 제5조제1항제3호, 별표 제4호가목 또는 같은 호 다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류의 경우: 해당 주조연도의 과세대상 반출 수량 중 먼저 반출된 100킬로리터(2021.02.17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