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세법시행령 제64조대통령령 제5197호 (1970.07.13 개정)
| 1970.07.13 개정전 | 1970.07.13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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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4조 | 제64조【판매업자의 기재의무】 |
주류제조자가 증류한 주류를 재증류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주류의 알콜분 및 수량에 대하여 소관세무서장의 검사를 받은 후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 |
① 주류ㆍ곡자ㆍ입국 또는 종국의 판매업자는 다음의 사항을 장부에 기재하여야 한다(1970.07.13 개정) | |
1. 입수한 주류ㆍ곡자ㆍ입국 또는 종국의 종류마다 수량, 가격, 입수일, 인도인의 주소 및 성명 또는 명칭.(1970.07.13 개정) | |
2. 판매한 주류ㆍ곡자ㆍ입국 또는 종국의 종류마다 수량, 가격, 판매일, 매수인의 주소 및 성명 또는 명칭.(1970.07.13 개정) | |
3. 매매의 중개를 한 주류의 종류 및 급별마다 수량, 가격, 매매일, 매매당사자의 주소 및 성명 또는 명칭.(1970.07.13 개정) | |
4. 전각호 이외에 저장 또는 판매에 관하여 세무서장이 지정하는 사항.(1970.07.13 개정) | |
② 전조제2항의 규정은 전항제2호에 게기하는 사항의 기재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1970.07.13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