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세법시행령 제63조 [ 제조자의 기재의무 ]

①

주류ㆍ주모ㆍ주요ㆍ국 또는 종국의 제조자는 다음의 사항을 장부에 기재하여야 한다.<개정 1971ㆍ12ㆍ30, 1977ㆍ8ㆍ20>(1970.07.13 신설)

1.

입수한 원료의 종류마다 수량, 입수일, 인도인의 주소 및 성명 또는 명칭.(1970.07.13 신설)

2.

입수한 주모ㆍ주요ㆍ국 또는 종국의 종류마다 수량, 가격, 입수일, 인도인의 주소 및 성명 또는 명칭.(1970.07.13 신설)

3.

사용한 원료의 종류마다 그 수량 및 사용일.(1970.07.13 신설)

4.

사용한 원료용 주류ㆍ주모ㆍ주요ㆍ국 또는 종국의 종류마다 수량 및 사용일.(1970.07.13 신설)

5.

제조한 주류ㆍ주모ㆍ주요ㆍ국 또는 종국의 종류마다 수량 및 제성일.(1970.07.13 신설)

6.

주류ㆍ주모ㆍ주요ㆍ국 또는 종국의 제조중에 생긴 부산물의 종류마다 수량 및 제성일.(1970.07.13 신설)

7.

출고한 주류ㆍ주모ㆍ주요ㆍ국ㆍ종국 또는 제6호의 부산물의 종류마다 수량가격 및 출고일, 수취인의 주소 및 성명 또는 명칭.(1970.07.13 신설)

8.

제1호 내지 제7호 이외의 제조ㆍ저장 또는 판매에 관하여 세무서장이 지정하는 사항.(1970.07.13 신설)

②

소매의 경우에는 제1항제7호의 수취인의 주소 및 성명 또는 명칭의 기재를 요하지 아니한다. 다만, 세무서장이 단속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그 기재를 명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개정 1977ㆍ8ㆍ20>(1970.07.13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