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세법시행령 제63조대통령령 제5197호 (1970.07.13 개정)
| 1970.07.13 개정전 | 1970.07.13 개정후 |
|---|---|
| 제63조【제조자의 기재의무】 | |
| 개정 전 판본(1969.08.20 시행)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주류ㆍ주모ㆍ주요ㆍ곡자ㆍ입국 또는 종국의 제조자는 다음의 사항을 장부에 기재하여야 한다.(1970.07.13 신설) | |
1. 입수한 원료의 종류마다 수량, 입수일, 인도인의 주소 및 성명 또는 명칭.(1970.07.13 신설) | |
2. 입수한 주모ㆍ주요ㆍ곡자ㆍ입국 또는 종국의 종류마다 수량, 가격, 입수일, 인도인의 주소 및 성명 또는 명칭.(1970.07.13 신설) | |
3. 사용한 원료의 종류마다 그 수량 및 사용일.(1970.07.13 신설) | |
4. 사용한 원료용 주류ㆍ주모ㆍ주요ㆍ곡자ㆍ입국 또는 종국의 종류마다 수량 및 사용일.(1970.07.13 신설) | |
5. 제조한 주류ㆍ주모ㆍ주요ㆍ곡자ㆍ입국 또는 종국의 종류마다 수량 및 제성일.(1970.07.13 신설) | |
6. 주류ㆍ주모ㆍ주요ㆍ곡자ㆍ입국 또는 종국의 제조중에 생긴 부산물의 종류마다 수량 및 제성일.(1970.07.13 신설) | |
7. 출고한 주류ㆍ주모ㆍ주요ㆍ곡자ㆍ입국ㆍ종국 또는 제6호의 부산물의 종류마다 수량가격 및 출고일, 수취인의 주소 및 성명 또는 명칭.(1970.07.13 신설) | |
8. 전각호 이외의 제조ㆍ저장 또는 판매에 관하여 세무서장이 지정하는 사항.(1970.07.13 신설) | |
② 소매의 경우에는 전항제7호의 수취인의 주소 및 성명 또는 명칭의 기재를 요하지 아니한다. 다만, 세무서장이 단속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그 기재를 명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1970.07.13 신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