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세법 시행령 제61조대통령령 제18708호 (2005.02.19 개정)

부칙
2005.02.19 개정전2005.02.19 개정후
제61조【주류판매업자의 기재의무】제61조【주류판매업자의 기재의무】
①

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류판매업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장부에 기재하여야 한다.(1999.12.31 개정)

①

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류판매업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장부에 기재하여야 한다.(1999.12.31 개정)

1.

입수한 주류의 종류별 수량ㆍ가격ㆍ입수일, 인도인의 인적사항(1999.12.31 개정)

1.

입수한 주류의 종류별 수량ㆍ가격ㆍ입수일, 인도인의 인적사항(1999.12.31 개정)

2.

판매한 주류의 종류별 수량ㆍ가격ㆍ판매일, 매수인의 인적사항(1999.12.31 개정)

2.

판매한 주류의 종류별 수량ㆍ가격ㆍ판매일, 매수인의 인적사항(1999.12.31 개정)

3.

매매의 중개를 한 주류의 종류별 수량ㆍ가격ㆍ매매일, 매매당사자의 인적사항(1999.12.31 개정)

3.

매매의 중개를 한 주류의 종류별 수량ㆍ가격ㆍ매매일, 매매당사자의 인적사항(1999.12.31 개정)

4.

기타 저장 또는 판매에 관하여 관할세무서장이 지정하는 사항(1999.12.31 개정)

4.

기타 저장 또는 판매에 관하여 관할세무서장이 지정하는 사항(1999.12.31 개정)

②

주류판매업자로서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금전등록기를 설치한 사업자(이하 "금전등록기설치사업자"라 한다)가 계산서를 교부하고 당해감사테이프를 보관한 경우 또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가 신용카드매출전표(직불카드영수증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교부하고 그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보관한 경우에는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1999.12.31 개정)

②

주류판매업자로서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금전등록기를 설치한 사업자(이하 "금전등록기설치사업자"라 한다)가 계산서를 교부하고 당해감사테이프를 보관한 경우 또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가 신용카드매출전표(직불카드영수증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교부하고 그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보관한 경우에는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2005.02.19 개정)

③

제60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제2호에 규정하는 사항의 기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1999.12.31 개정)

③

제60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제2호에 규정하는 사항의 기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1999.12.3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