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세법시행령 제61조대통령령 제16665호 (1999.12.31 개정)

부칙
1999.12.31 개정전1999.12.31 개정후
제61조【명령사항의 위임】제61조【주류판매업자의 기재의무】

국세청장은 제57조 내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사무의 일부를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으로 하여금 취급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77ㆍ8ㆍ20>(1970.07.13 개정)

①

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류판매업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장부에 기재하여야 한다.(1999.12.31 개정)

1.

입수한 주류의 종류별 수량ㆍ가격ㆍ입수일, 인도인의 인적사항(1999.12.31 개정)

2.

판매한 주류의 종류별 수량ㆍ가격ㆍ판매일, 매수인의 인적사항(1999.12.31 개정)

3.

매매의 중개를 한 주류의 종류별 수량ㆍ가격ㆍ매매일, 매매당사자의 인적사항(1999.12.31 개정)

4.

기타 저장 또는 판매에 관하여 관할세무서장이 지정하는 사항(1999.12.31 개정)

②

주류판매업자로서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금전등록기를 설치한 사업자(이하 "금전등록기설치사업자"라 한다)가 계산서를 교부하고 당해감사테이프를 보관한 경우 또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가 신용카드매출전표(직불카드영수증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교부하고 그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보관한 경우에는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1999.12.31 개정)

③

제60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제2호에 규정하는 사항의 기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1999.12.3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