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세법시행령 제60조대통령령 제16665호 (1999.12.31 개정)

부칙
1999.12.31 개정전1999.12.31 개정후
제60조【주류 등의 가격에 관한 명령】제60조【제조자의 기재의무】

국세청장은 주류ㆍ밑술이나 술덧의 제조자 또는 주류의 판매업자에 대하여 주류ㆍ밑술 또는 술덧의 가격에 관하여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개정 1971ㆍ12ㆍ30, 1990ㆍ12ㆍ31, 1993ㆍ12ㆍ31>(1970.07.13 개정)

①

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류ㆍ밑술 또는 술덧의 제조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장부에 기재하여야 한다.(1999.12.31 개정)

1.

입수한 원료의 종류별 수량ㆍ입수일, 인도인의 인적사항(1999.12.31 개정)

2.

입수한 밑술 또는 술덧의 종류별 수량ㆍ가격ㆍ입수일, 인도인의 인적사항(1999.12.31 개정)

3.

사용한 원료의 종류별 수량 및 사용일(1999.12.31 개정)

4.

사용한 원료용주류ㆍ밑술 또는 술덧의 종류별 수량 및 사용일(1999.12.31 개정)

5.

제조한 주류ㆍ밑술 또는 술덧의 종류별 수량 및 제성일(1999.12.31 개정)

6.

주류ㆍ밑술 또는 술덧의 제조중에 생긴 부산물의 종류별 수량 및 제성일(1999.12.31 개정)

7.

출고한 주류ㆍ밑술이나 술덧 또는 제6호의 부산물의 종류별 수량ㆍ가격 및 출고일, 수취인의 인적사항(1999.12.31 개정)

8.

기타 제조ㆍ저장 또는 판매에 관하여 관할세무서장이 지정하는 사항(1999.12.31 개정)

②

주류ㆍ밑술 또는 술덧의 제조자가 소매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7호의 수취인의 인적사항의 기재를 요하지 아니한다. 다만, 관할세무서장이 단속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그 기재를 명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999.12.3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