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세법시행령 제60조대통령령 제16665호 (1999.12.31 개정)
| 1999.12.31 개정전 | 1999.12.31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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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0조【주류 등의 가격에 관한 명령】 | 제60조【제조자의 기재의무】 |
국세청장은 주류ㆍ밑술이나 술덧의 제조자 또는 주류의 판매업자에 대하여 주류ㆍ밑술 또는 술덧의 가격에 관하여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개정 1971ㆍ12ㆍ30, 1990ㆍ12ㆍ31, 1993ㆍ12ㆍ31>(1970.07.13 개정) | |
① 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류ㆍ밑술 또는 술덧의 제조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장부에 기재하여야 한다.(1999.12.31 개정) | |
1. 입수한 원료의 종류별 수량ㆍ입수일, 인도인의 인적사항(1999.12.31 개정) | |
2. 입수한 밑술 또는 술덧의 종류별 수량ㆍ가격ㆍ입수일, 인도인의 인적사항(1999.12.31 개정) | |
3. 사용한 원료의 종류별 수량 및 사용일(1999.12.31 개정) | |
4. 사용한 원료용주류ㆍ밑술 또는 술덧의 종류별 수량 및 사용일(1999.12.31 개정) | |
5. 제조한 주류ㆍ밑술 또는 술덧의 종류별 수량 및 제성일(1999.12.31 개정) | |
6. 주류ㆍ밑술 또는 술덧의 제조중에 생긴 부산물의 종류별 수량 및 제성일(1999.12.31 개정) | |
7. 출고한 주류ㆍ밑술이나 술덧 또는 제6호의 부산물의 종류별 수량ㆍ가격 및 출고일, 수취인의 인적사항(1999.12.31 개정) | |
8. 기타 제조ㆍ저장 또는 판매에 관하여 관할세무서장이 지정하는 사항(1999.12.31 개정) | |
② 주류ㆍ밑술 또는 술덧의 제조자가 소매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7호의 수취인의 인적사항의 기재를 요하지 아니한다. 다만, 관할세무서장이 단속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그 기재를 명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999.12.31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