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세법시행령 제60조대통령령 제5197호 (1970.07.13 개정)

부칙
1970.07.13 개정전1970.07.13 개정후
제60조제60조【주류 등의 가격에 관한 명령】

주류제조자는 제55조 또는 제5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기계, 기구 및 용기에 대하여 그 사용전 세무서장의 검정을 받어야 한다.세무서장이 전항의 검정을 한 때에는 기계, 기구 및 용기에 번호, 용량 기타 필요한 사항을 표기 또는 낙기할 수 있다.전2항의 규정은 주모, 주료, 국자, 입국이나 종국의 제조자 또는 주류, 국자, 입국이나 종국의 판매업자가 제56조 또는 제5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기계, 기구 및 용기에 대하여서도 이를 준용한다.

국세청장은 주류ㆍ주모ㆍ주요ㆍ곡자ㆍ입국이나 종국의 제조자 또는 주류ㆍ곡자ㆍ입국 또는 종국의 판매업자에 대하여 주류ㆍ주모ㆍ주요ㆍ곡자ㆍ입국 또는 종국의 가격에 관하여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1970.07.13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