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세법 시행령 제6조대통령령 제31449호 (2021.02.17 개정)

부칙
2021.02.17 개정전2021.02.17 개정후
제6조【용기주입제조장의 허가】제6조【용기 대금과 포장비용 등의 계산】
①

주류제조의 면허를 받은 자(이하 "주류제조자"라 한다)가 법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용기주입제조장 설치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제4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010.12.30 개정)

①

제5조제1항에 따라 주류의 가격을 산정할 때 병입(甁入)반출하지 않는 주류에 대하여 용기 또는 포장물을 해당 주류의 제조장에 반환할 조건으로 그 용기 대금과 포장비용을 공제한 금액으로 반출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통상가격으로 한다.(2021.02.17 개정)

②

제4조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은 용기주입제조장의 설치허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1999.12.31 신설)

②

주류 제조자가 주류를 반출할 때 반복하여 사용할 수 있는 용기 또는 포장물을 회수나 재사용하기 위하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에 따라 빈용기보증금을 받는 경우에는 해당 빈용기보증금은 법 제7조제2항제1호에 따른 반출하는 때의 가격에 포함하지 않는다.(2021.02.17 개정)

③

법 제7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기 대금 또는 포장비용"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2021.02.17 개정)

1.

주류를 넣을 목적으로 특별히 제조된 도자기병과 이를 포장하기 위한 포장물의 가격(2021.02.17 개정)

2.

주류의 용기 또는 포장에 붙여 반출되는 것으로서 상품정보를 무선으로 식별하도록 제작된 전자인식표의 가격(2021.02.17 개정)

3.

전통주에 사용되는 모든 용기 대금과 포장비용(2021.02.17 개정)

④

제3항에 따른 용기 대금 및 포장비용은 주류의 가격과 구분하여 계산해야 한다.(2021.02.17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