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세법 시행령 제6조대통령령 제31449호 (2021.02.17 개정)
| 2021.02.17 개정전 | 2021.02.17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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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조【용기주입제조장의 허가】 | 제6조【용기 대금과 포장비용 등의 계산】 |
① 주류제조의 면허를 받은 자(이하 "주류제조자"라 한다)가 법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용기주입제조장 설치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제4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010.12.30 개정) | ① 제5조제1항에 따라 주류의 가격을 산정할 때 병입(甁入)반출하지 않는 주류에 대하여 용기 또는 포장물을 해당 주류의 제조장에 반환할 조건으로 그 용기 대금과 포장비용을 공제한 금액으로 반출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통상가격으로 한다.(2021.02.17 개정) |
② 제4조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은 용기주입제조장의 설치허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1999.12.31 신설) | ② 주류 제조자가 주류를 반출할 때 반복하여 사용할 수 있는 용기 또는 포장물을 회수나 재사용하기 위하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에 따라 빈용기보증금을 받는 경우에는 해당 빈용기보증금은 법 제7조제2항제1호에 따른 반출하는 때의 가격에 포함하지 않는다.(2021.02.17 개정) |
③ 법 제7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기 대금 또는 포장비용"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2021.02.17 개정) | |
1. 주류를 넣을 목적으로 특별히 제조된 도자기병과 이를 포장하기 위한 포장물의 가격(2021.02.17 개정) | |
2. 주류의 용기 또는 포장에 붙여 반출되는 것으로서 상품정보를 무선으로 식별하도록 제작된 전자인식표의 가격(2021.02.17 개정) | |
3. 전통주에 사용되는 모든 용기 대금과 포장비용(2021.02.17 개정) | |
④ 제3항에 따른 용기 대금 및 포장비용은 주류의 가격과 구분하여 계산해야 한다.(2021.02.17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