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세법 시행령 제6조 부칙

2021.11.23 제32148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2021.11.23 제32148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2년 6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주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빈용기보증금"을 각각 "자원순환보증금"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