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세법시행령 제51조대통령령 제16665호 (1999.12.31 개정)
| 1999.12.31 개정전 | 1999.12.31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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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1조【세관장의 사무대행】 | 제51조【명령사항의 위임】 |
이 영중 세무서장에게 속하는 사무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하는 주류에 대하여는 세관장이 이를 행한다.<개정 1990ㆍ12ㆍ31, 1993ㆍ12ㆍ31>(1970.07.13 개정) | 국세청장은 제47조 내지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사무의 일부를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세무서장으로 하여금 취급하게 할 수 있다.(1999.12.31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