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세법 시행령 제5조의2 부칙

2025.12.30 제35947호 (재정경제부 직제 부칙)

2025.12.30 제35947호 재정경제부 직제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60>까지 생략

<61> 주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제1항 전단, 제8조, 제20조제9항, 제21조제2항 및 제22조제4항제2호 중 "기획재정부령"을 각각 "재정경제부령"으로 한다.

<62>부터 <313>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