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세법 시행령 제46조 [ 용도구분 등 주류 표시에 관한 사항(2013.02.15 신설) ]2026.02.27 제36136호▼+-인쇄보관주류제조자 또는 주류수입업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류의 용도를 가정용ㆍ면세용 등으로 분류하고, 이를 용기에 표시하여야 한다.(2013.02.15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