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세법 시행령 제46조대통령령 제24361호 (2013.02.15 개정)
| 2013.02.15 개정전 | 2013.02.15 개정후 |
|---|---|
| 제46조【용도구분 등 주류 표시에 관한 사항】 | |
| 개정 전 판본(2012.02.02 시행)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 |
주류제조자 또는 주류수입업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류의 용도를 가정용ㆍ면세용 등으로 분류하고, 이를 용기에 표시하여야 한다.(2013.02.15 신설) | |
| 2013.02.15 개정전 | 2013.02.15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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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6조【용도구분 등 주류 표시에 관한 사항】 | |
| 개정 전 판본(2012.02.02 시행)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 |
주류제조자 또는 주류수입업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류의 용도를 가정용ㆍ면세용 등으로 분류하고, 이를 용기에 표시하여야 한다.(2013.02.15 신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