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세법 시행령 제46조의2대통령령 제24361호 (2013.02.15 개정)
| 2013.02.15 개정전 | 2013.02.15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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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6조의2【주류 운반방법 등】 | |
| 개정 전 판본(2012.02.02 시행)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 |
주류제조자, 주류수입업자 또는 제9조제2항제1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종합주류도매업자 및 주류중개업자는 주류를 판매하는 경우 소유차량 또는 임차차량(주류 운반을 위탁받은 운수사업자가 운행하는 차량을 포함한다)에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류 운반용 차량임을 표시하여 운반하여야 한다. 다만, 수출용 주류를 컨테이너로 운반하는 경우 등 국세청장이 정하는 경우에는 표시를 하지 않을 수 있다.(2013.02.15 신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