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세법 시행령 제45조대통령령 제24577호 (2013.06.11 개정)

부칙
2013.06.11 개정전2013.06.11 개정후
제45조【주세보전명령의 범위】제45조【주세보전명령의 범위】

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주세보전상 필요한 명령은 제47조부터 제51조까지 및 제57조의2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2010.06.15 개정)

법 제40조에 따른 주세보전상 필요한 명령은 제46조, 제46조의2 및 제47조부터 제51조까지의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2013.06.1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