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세법 시행령 제32조대통령령 제31449호 (2021.02.17 개정)
| 2021.02.17 개정전 | 2021.02.17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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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2조【수입주류의 면세승인신청】 | 제32조【과태료의 부과기준】 |
① 법 제31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세의 면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에 외교부장관이 발행하는 면세주류구입추천서를 첨부하여 관할세관장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2013.03.23 개정) | ①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5와 같다.(2021.02.17 개정) |
1. 신청인의 인적사항(1999.12.31 개정) | |
2. 수출국명(1999.12.31 개정) | |
3. 수입주류의 종류ㆍ알코올분ㆍ수량 및 가격(2013.06.11 개정) | |
4. 수입주류의 용도(1999.12.31 개정) | |
5. 반출연월일(1999.12.31 개정) | |
6. 주세상당액(1999.12.31 개정) | |
② 법 제31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세의 면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발행하는 당해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세관장에게 제출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2008.12.31 개정) | ② 관할 세무서장은 위반 정도, 위반 횟수, 위반행위의 동기 및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별표 5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이거나 늘릴 수 있다. 다만, 과태료 금액을 늘리는 경우에는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2021.02.17 개정) |
③ 제30조제8항은 법 제31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주세의 면제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2008.12.31 개정) | |
④ 법 제31조제2항제5호에 따라 주세를 면제받으려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 검사기관이 수거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2010.12.30 신설) | |
⑤ 법 제31조제2항제6호에 따라 주세를 면제받으려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 제30조제1항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이 발급한 수출주류 면세승인 서류를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2010.12.30 신설) | |
⑥ 세관장은 제5항에 따라 주세면제의 승인을 한 경우 그 승인사실을 제조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2010.12.30 신설) | |
⑦ 제5항에 따라 주세를 면제받은 자는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7일 이내에 주류를 제조장으로 환입(換入)하여야 한다.(2010.12.30 신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