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세법시행령 제32조대통령령 제5197호 (1970.07.13 개정)

부칙
1970.07.13 개정전1970.07.13 개정후
제32조제32조【주세의 면제범위 및 면세승인신청】

세무서장이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담보의 제공 또는 주류의 보존을 명하는 때에는 기한을 지정하여야 한다.주류제조자가 제30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담보제공의 명을 받은 경우에 있어서 세무서장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순차 그 총액을 분할하여 이를 제공할 수 있다.

①

주세법 제28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세의 면제는 국외에 수출하는 주류(무역거래법시행령 제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은 자가 경영하는 장소내에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음용에 제공되는 주류를 포함한다)와 그 원료용 주류에 한하며, 동조동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주세의 면제는 외국선원휴식소내에서 음용에 제공되는 주류와 그 원료용 주류에 한한다.(1970.07.13 개정)

②

주세법 제28조제1항제1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세의 면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그 주류의 출고전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주류수출(납품) 면세승인신청서를 소관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1970.07.13 개정)

1.

신청자의 주소ㆍ성명 또는 명칭.(1970.07.13 개정)

2.

수출 또는 납품하는 주류의 제조장의 위치.(1970.07.13 개정)

3.

수출 또는 납품하는 주류의 종류별ㆍ용량별ㆍ알콜분별 수량 및 가격(1970.07.13 개정)

4.

주세상당액.(1970.07.13 개정)

5.

수출 또는 납품년월일(1970.07.13 개정)

6.

수출항및 수입지 또는 납품처 및 납품지.(1970.07.13 개정)

7.

수출주류의 적송방법.(1970.07.13 개정)

③

세무서장은 전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하고자 할 때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수출면장ㆍ납품증명서 또는 이를 대신할 서류의 제출을 명하여야 한다.(1970.07.13 개정)

④

주세법 제28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세의 면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주류수입면세신청서에 동조동항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국의 주한 공관장 기타 이에 준하는 기관장이, 동조동항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문교부장관이 당해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1970.07.13 개정)

1.

신청자의 주소ㆍ성명 또는 명칭.(1970.07.13 개정)

2.

수출지 국명.(1970.07.13 개정)

3.

수입주류의 종류ㆍ알콜분ㆍ수량 및 가격(1970.07.13 개정)

4.

수입주류의 용도.(1970.07.13 개정)

5.

인취년월일.(1970.07.13 개정)

6.

주세상당액.(1970.07.13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