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세법 시행령 제3조대통령령 제31449호 (2021.02.17 개정)
| 2021.02.17 개정전 | 2021.02.17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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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조【주류원료의 사용량·여과방법등】 | 제3조【주류의 규격 등】 |
(주류원료의 사용량ㆍ여과방법등)(1999.12.31 개정) | |
① 주류제조에 있어서 원료의 사용량 및 여과방법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1999.12.31 개정) | ① 법 제5조, 제6조 및 별표에 따라 주류의 종류별로 혼합 또는 첨가할 수 있는 주류 또는 재료는 별표 1과 같다.(2021.02.17 개정) |
1. 탁주 제조의 경우 녹말이 포함된 재료의 중량은 녹말이 포함된 재료와 당분(첨가재료로 사용한 당분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나목에서 같다) 및 과실ㆍ채소류(첨가재료로 사용한 과실ㆍ채소류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나목에서 같다)의 합계중량을 기준으로 하여 100분의 50 이상 사용하여야 하고, 과실ㆍ채소류의 중량은 녹말이 포함된 재료와 당분 및 과실ㆍ채소류의 합계중량을 기준으로 하여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2018.02.13 개정) | |
2. 약주 제조의 경우 여과방법 및 원료의 사용량은 다음 각 목과 같다.(2010.12.30 개정) | |
가. 여과방법 「식품위생법」 제14조에 따른 식품ㆍ첨가물 공전(公典) 상 미탁(微濁) 이하로 맑게 여과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3조제1호의2가목 및 나목에 따른 주류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탁 이상으로 할 수 있다.(2013.06.11 개정) | |
나. 원료의 사용량 1) 녹말이 포함된 재료의 중량은 녹말이 포함된 재료와 당분 및 과실ㆍ채소류의 합계중량을 기준으로 하여 100분의 50 이상 사용하여야 하며, 과실ㆍ채소류의 중량은 녹말이 포함된 재료와 당분 및 과실ㆍ채소류의 합계중량을 기준으로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2) 약주의 원료인 곡류에 쌀(찹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외의 다른 곡류가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녹말이 포함된 재료의 중량을 기준으로 하여 누룩을 100분의 1 이상 사용하여야 한다. 3) 발효 및 제성과정(製成過程)에 주정 또는 법 별표 제3호가목1)부터 4)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류를 혼합하는 경우 혼합하는 주류의 알코올분 양은 혼합된 후 해당 주류의 알코올분 총량의 100분의 20 이하이어야 한다.(2018.02.13 개정) | |
3. 청주의 제조에 있어서 쌀의 합계중량을 기준으로 하여 누룩을 100분의 1미만 사용하여야 한다. 청주의 발효ㆍ제성과정에 주정을 혼합하는 경우에 주정의 양은 알코올분 30도로 희석한 주정을 기준으로 하여 술덧에 사용한 원료용 쌀 1킬로그램당 2.4리터이하로 한다.(2010.12.30 개정) | |
4. 법 별표 제2호라목2)에 따른 맥주의 제조에 있어서 그 원료곡류 중 발아된 맥류의 사용중량은 녹말이 포함된 재료, 당분 또는 캐러멜의 중량과 발아된 맥류의 합계중량을 기준으로 하여 100분의 10이상이어야 하고, 맥주의 발효ㆍ제성과정에 과실(과실즙과 건조시킨 과실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첨가하는 경우에는 과실의 중량은 발아된 맥류와 녹말이 포함된 재료의 합계중량을 기준으로 하여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2018.02.13 개정) | |
5. 과실주의 제조에 있어서 첨가하는 당분의 중량이 주원료의 당분과 첨가하는 당분의 합계중량의 100분의 80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되며, 과실주의 발효ㆍ제성과정에 주정ㆍ브랜디 또는 일반증류주를 혼합하는 경우 혼합하는 주류의 알코올분의 양은 혼합된 후 당해주류의 알코올분 총량의 100분의 80이하이어야 한다.(2010.02.18 개정) | |
6. 법 별표 제3호가목3)에 따른 주류를 제조하는 경우 혼합하는 주정 또는 곡물주정의 알코올분의 양은 혼합된 후 해당 주류의 알코올분 총량의 100분의 50 미만으로 하고, 법 별표 제3호가목8)에 따른 주류를 제조하는 경우 혼합하는 법 별표 제3호가목1) 또는 4)에 따른 주류의 알코올분의 양은 혼합된 후 해당 주류의 알코올분 총량의 100분의 50 미만이어야 한다.(2013.06.11 개정) | |
7. 법 별표 제3호가목4)ㆍ9) 및 라목11)에 따른 주류를 제조하는 경우에는 재료를 첨가하기 전에 나무통에 넣어 저장할 수 있다.(2013.06.11 개정) | |
8. 법 별표 제3호나목1)부터 3)까지 및 다목1)에 따른 주류는 1년이상 나무통에 넣어 저장하여야 한다.(2010.02.18 개정) | |
9. 위스키 또는 브랜디에 주정을 혼합하는 경우 혼합하는 주류의 알코올분의 양은 혼합된 후 당해주류의 알코올분 총량의 100분의 80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2010.02.18 개정) | |
10. 일반증류주에 위스키 또는 브랜디를 혼합하는 경우 혼합하는 주류의 알코올분의 양은 혼합된 후 당해주류의 알코올분 총량의 100분의 20미만이어야 한다.(2013.06.11 개정) | |
② 법 제31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류,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용도에 사용되는 주정,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원료용 주류와 관광의 진흥 또는 전통문화의 전수ㆍ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주류의 제조에 있어서는 국세청장의 승인을 얻어 제1항 또는 제1조의2제1항에 따른 규격과 다른 주류를 제조할 수 있다.(2020.02.11 개정) | ② 법 제5조, 제6조 및 별표에 따른 주류의 종류별 알코올분 도수는 별표 2와 같다.(2021.02.17 개정) |
③ 법 별표 제3호라목3) 및 4)에서 "증류한 주류"라 함은 재료를 첨가하거나 나무통에 저장하기 전에 증류에 의하여 생성된 알코올분 함유물을 말하고, 법 별표 제3호라목6)부터 10)까지에서 "발효ㆍ증류ㆍ제성과정" 또는 "증류ㆍ제성과정"이라 함은 재료를 첨가하기 전까지의 과정을 말한다.(2010.02.18 개정) | ③ 법 제5조, 제6조 및 별표에 따라 주류를 제조할 때의 주류의 종류별 원료 사용량 및 여과방법 등은 별표 3과 같다.(2021.02.17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