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세법 시행령 제26조대통령령 제31449호 (2021.02.17 개정)
| 2021.02.17 개정전 | 2021.02.17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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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조【출고주류의 수량산정방법】 | 제26조【담보금액 및 기간의 지정 및 변경】 |
① 법 제25조에 따라 주류제조장으로부터 출고한 주류의 수량을 산정할 때에는 법 제49조에 따라 검정한 주류의 수량에서 앙금분리ㆍ여과ㆍ저장ㆍ용기주입 및 출고과정중 생기는 실감량(實減量)을 인정할 수 있다. 다만, 법 제44조에 따른 납세증명표지를 붙이지 아니한 주류의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범위에서 실감량을 인정할 수 있다.(2016.02.05 개정) | ① 법 제21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은 주세 보존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주류 제조자에 대해 금액(담보물의 금액 또는 납세 보증으로 보존해야 하는 주류의 가격을 말한다) 및 기간(명령이 개시되는 날과 주류를 보존해야 하는 기간을 말한다)을 정하여 주세에 대한 담보의 제공이나 주류의 보존을 명할 수 있다.(2021.02.17 개정) |
1. 주정 : 검정수량의 100분의 1이내(1999.12.31 개정) | |
2. 청주 : 검정수량의 100분의 5이내(1999.12.31 개정) | |
3. 맥주 : 검정수량의 1천분의 35이내. 다만, 소규모주류제조자가 제조하는 맥주의 경우에는 검정수량의 1천분의 70 이내(2016.02.05 개정) | |
4. 제1호 내지 제3호외의 주류 : 검정수량의 100분의 2이내(1999.12.31 개정) | |
② 위스키 또는 브랜디의 원액(물을 혼합하지 아니한 것을 말한다)을 나무통에 넣어 저장하는 경우에는 연간 100분의 2이내에서 실감량을 인정할 수 있다.(1999.12.31 개정) | ② 관할 세무서장은 「국세징수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사유에 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금액 또는 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2021.02.17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