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세법 시행령 제25조 [ 납세담보물의 종류 ]

법 제20조제4항에 따른 담보물의 종류는 「국세징수법」 제18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담보물로 한정한다.(2021.02.17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