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세법 시행령 제25조대통령령 제31449호 (2021.02.17 개정)
| 2021.02.17 개정전 | 2021.02.17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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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조【납부】 | 제25조【납세담보물의 종류】 |
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세를 납부하는 자는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기한내에 납부할 세액을 관할세무서장ㆍ한국은행(그 대리점을 포함한다)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1999.12.31 신설) | 법 제20조제4항에 따른 담보물의 종류는 「국세징수법」 제18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담보물로 한정한다.(2021.02.17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