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세법 시행령 제23조 [ 수입주류의 면세승인 신청 ]

①

법 제20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주류의 주세를 면제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에 외교부장관이 발급하는 면세주류구입추천서를 첨부하여 관할 세관장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2021.02.17 개정)

1.

신청인의 인적사항(2021.02.17 개정)

2.

수출국명(2021.02.17 개정)

3.

수입주류의 종류ㆍ알코올분ㆍ수량 및 가격(2021.02.17 개정)

4.

수입주류의 용도(2021.02.17 개정)

5.

반출 연월일(2021.02.17 개정)

6.

주세 상당액(2021.02.17 개정)

②

법 제20조제2항제3호에 따른 주류의 주세를 면제받으려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발급하는 해당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세관장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2021.02.17 개정)

③

법 제20조제2항제5호에 따른 주류의 주세 면제는 제20조제8항을 준용한다.(2021.02.17 개정)

④

법 제20조제2항제6호에 따른 주류의 주세를 면제받으려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 검사기관이 발급하는 수거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세관장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2021.02.17 개정)

⑤

법 제20조제2항제7호에 따른 주류의 주세를 면제받으려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 제20조제1항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이 발급하는 수출 주류로서 면세를 승인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세관장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2021.02.17 개정)

⑥

관할 세관장은 제5항에 따라 주세면제의 승인을 한 경우 그 승인사실을 주류 제조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통보해야 한다.(2021.02.17 개정)

⑦

제5항에 따라 주세를 면제받은 자는 수입신고가 수리된 날부터 7일 이내에 주류를 제조장으로 환입(換入)해야 한다.(2021.02.17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