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세법 시행령 제23조대통령령 제31449호 (2021.02.17 개정)
| 2021.02.17 개정전 | 2021.02.17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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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조【과세표준의 신고】 | 제23조【수입주류의 면세승인 신청】 |
법 제23조제1항 및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주세과세표준신고서에 의한다.(2008.02.29 개정) | |
① 법 제20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주류의 주세를 면제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에 외교부장관이 발급하는 면세주류구입추천서를 첨부하여 관할 세관장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2021.02.17 개정) | |
1. 신청인의 인적사항(2021.02.17 개정) | |
2. 수출국명(2021.02.17 개정) | |
3. 수입주류의 종류ㆍ알코올분ㆍ수량 및 가격(2021.02.17 개정) | |
4. 수입주류의 용도(2021.02.17 개정) | |
5. 반출 연월일(2021.02.17 개정) | |
6. 주세 상당액(2021.02.17 개정) | |
② 법 제20조제2항제3호에 따른 주류의 주세를 면제받으려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발급하는 해당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세관장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2021.02.17 개정) | |
③ 법 제20조제2항제5호에 따른 주류의 주세 면제는 제20조제8항을 준용한다.(2021.02.17 개정) | |
④ 법 제20조제2항제6호에 따른 주류의 주세를 면제받으려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 검사기관이 발급하는 수거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세관장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2021.02.17 개정) | |
⑤ 법 제20조제2항제7호에 따른 주류의 주세를 면제받으려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 제20조제1항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이 발급하는 수출 주류로서 면세를 승인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세관장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2021.02.17 개정) | |
⑥ 관할 세관장은 제5항에 따라 주세면제의 승인을 한 경우 그 승인사실을 주류 제조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통보해야 한다.(2021.02.17 개정) | |
⑦ 제5항에 따라 주세를 면제받은 자는 수입신고가 수리된 날부터 7일 이내에 주류를 제조장으로 환입(換入)해야 한다.(2021.02.17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