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세법시행령 제23조대통령령 제5197호 (1970.07.13 개정)

부칙
1970.07.13 개정전1970.07.13 개정후
제23조【주류 등 판매업의 면허취소】
개정 전 판본(1969.08.20 시행)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①

주세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무서장이 주류ㆍ곡자ㆍ입국 또는 종국의 판매업의 면허를 취소하여야 할 경우는 주세법 제18조제1항제1호ㆍ제2호및 제5호 내지 제7호의 규정에 해당하거나 그로 인한 처분 및 처벌을 받은 때에 한한다.(1970.07.13 신설)

②

주세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무서장이 주류ㆍ곡자ㆍ입국 또는 종국의 판매업의 정지처분을 하여야 할 경우는 주세법 제18조제1항제1호의2 제3호 및제4호의 규정에 해당한 때에 한한다.(1970.07.13 신설)

③

전항에 해당할 때에는 1월이상 3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세무서장은 그 판매업의 정지처분을 하여야 한다.(1970.07.13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