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세법 시행령 제20조 [ 수출ㆍ납품 주류의 면세승인 신청 ]

①

법 제20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에 따른 주류의 주세를 면제받으려는 자는 그 주류의 반출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주류 제조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주류 제조자와 수출 또는 납품하는 자가 다르고 해당 주류가 제조장에서 직접 수출 또는 납품되는 경우에는 주류 제조자와 수출 또는 납품하는 자가 연명(連名)으로 신청해야 한다.(2021.02.17 개정)

① 2021년 1월 1일 전에 제조장으로부터 출고한 주류에 대해서는 제5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제20조제1항에 따른다. [2021.02.17 대통령령 제31449호 부칙 제7조]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대통령령 제30392호 주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20조제1항제2호는 2020년 1월 1일 이후 제조장으로부터 출고한 주류부터 적용한다. [2021.02.17 대통령령 제31449호 부칙 제7조]

1.

신청인의 인적사항(2021.02.17 개정)

2.

수출 또는 납품하는 주류의 제조장의 위치(2021.02.17 개정)

3.

수출 또는 납품하는 주류의 종류별ㆍ용량별ㆍ알코올분별 수량 및 가격(2021.02.17 개정)

4.

주세 상당액(2021.02.17 개정)

5.

수출 또는 납품 연월일(2021.02.17 개정)

6.

수출항ㆍ수입지 또는 납품처ㆍ납품지(2021.02.17 개정)

7.

수출주류의 적송(積送)방법(2021.02.17 개정)

②

제1항에 따라 주세의 면제승인을 받은 자는 그 승인을 받은 날부터 3개월의 범위에서 주류 제조장 관할 세무서장이 정하는 기간 내에 수출신고필증ㆍ납품증명서ㆍ선(기)적완료증명서 또는 이를 갈음하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서류를 주류 제조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주류 제조장 관할 세무서장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3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2021.02.17 개정)

③

제2항의 수출신고필증의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는 것으로 제출을 갈음한다. 다만, 제1항에 따른 면제승인을 받은 자가 확인에 동의하지 않으면 해당 서류를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2021.02.17 개정)

④

법 제20조제1항제4호에 따른 주세를 면제받는 주류를 납품하려는 자는 같은 호의 해당 기관이 신청하여 주무부장관이 발행하는 면세주류구입추천서에 따라 주류를 반출해야 한다.(2021.02.17 개정)

⑤

제4항에 따라 주류를 납품한 자는 제8조에 따른 신고서에 해당 기관에 납품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2021.02.17 개정)

⑥

법 제20조제1항제6호에 따른 주류의 주세를 면제받으려는 자는 제8조에 따른 신고서에 검사기관이 발급하는 수거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2021.02.17 개정)

⑦

법 제20조제1항제7호에 따른 주류의 주세를 면제받으려는 자는 제8조에 따른 신고서에 국가유산청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시ㆍ도무형유산의 경우로 한정한다)가 발급하는 무형유산의 공개에 사용되는 것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2024.05.07 개정)

⑧

법 제20조제1항제8호에 따른 주류의 주세를 면제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발급하는 해당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주류 제조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2021.02.17 개정)

1.

신청인의 인적사항(2021.02.17 개정)

2.

수입하는 의약품 원료의 경우에는 수출국명(2021.02.17 개정)

3.

의약품 원료의 종류ㆍ알코올분ㆍ수량 및 가격(2021.02.17 개정)

4.

의약품 원료의 용도(2021.02.17 개정)

5.

반출 연월일(2021.02.17 개정)

6.

주세 상당액(2021.02.17 개정)

⑨

제1항에 따른 면세승인을 받지 않은 자가 법 제2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주세의 면제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해당 주류를 반출한 날이 속하는 분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해당 분기분의 과세표준신고서에 제2항에 따른 서류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주류 제조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2025.12.30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