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세법 시행령 제20조대통령령 제31449호 (2021.02.17 개정)
| 2021.02.17 개정전 | 2021.02.17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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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조【주류가격의 계산】 | 제20조【수출ㆍ납품 주류의 면세승인 신청】 |
①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주류의 가격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이를 산정한다.(2020.02.11 개정) | ① 법 제20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에 따른 주류의 주세를 면제받으려는 자는 그 주류의 반출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주류 제조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주류 제조자와 수출 또는 납품하는 자가 다르고 해당 주류가 제조장에서 직접 수출 또는 납품되는 경우에는 주류 제조자와 수출 또는 납품하는 자가 연명(連名)으로 신청해야 한다.(2021.02.17 개정) |
1. 주류제조장으로부터 출고하는 주류의 가격은 모든 주류제조자가 통상의 도매수량과 거래방식에 의하여 판매하는 가격(이하 "통상가격"이라 한다)으로 한다.(1999.12.31 개정) | 1. 신청인의 인적사항(2021.02.17 개정) |
2. 전통주의 경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통신판매 방식으로 통상가격보다 높은 가격에 주류 제조장에서 출고하는 경우에는 통상가격을 주류 제조장에서 출고하는 때의 가격으로 본다.(2020.02.11 개정) | 2. 수출 또는 납품하는 주류의 제조장의 위치(2021.02.17 개정) |
3. 주류제조자가 특수한 거래방식에 의하여 출고하는 주류의 가격은 다음 각 목의 금액으로 한다.(2001.12.31 개정) | 3. 수출 또는 납품하는 주류의 종류별ㆍ용량별ㆍ알코올분별 수량 및 가격(2021.02.17 개정) |
가. 외상방식에 의하여 통상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출고하는 경우에는 그 가격에 상당하는 금액(1999.12.31 개정) | |
나. 선매방식에 의하여 통상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출고하거나 상거래 관습상 일정한 금액을 통상가격에서 공제하여 출고하는 경우에는 그 통상가격에 상당하는 금액(1999.12.31 개정) | |
다. 출고된 주류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이 경과한 후 일정한 금액을 매수자에게 반려하는 경우에는 당초 출고시의 가격에 상당하는 금액(1999.12.31 개정) | |
라. 무상으로 출고하는 경우에는 당해주류와 동일한 규격과 용량에 대한 통상가격으로 하되, 동일한 규격과 용량에 의하여 가격을 산출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주류의 제조원가에 통상이윤상당액(제조원가의 100분의 10)을 가산한 금액. 이 경우 제조원가는 회계학상의 개념에 불구하고 원료비ㆍ부원료비ㆍ노무비ㆍ경비 및 일반관리비(판매비를 포함한다)중 당해주류에 배부되어야 할 부분으로 구성되는 총금액에 의한다.(1999.12.31 개정) | |
마. 주류제조자가 특수한 관계에 있는 판매장에 무상 또는 통상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출고하는 경우에는 그 통상가격에 상당하는 금액(1999.12.31 개정) | |
바. 주류의 가격에 운송비가 포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리의 원근과 관계없이 제조자가 상대방으로부터 수령하는 운송비가 동일한 경우에는 그 운송비를 포함하는 가격에 상당하는 금액. 운송비를 주류의 가격과 별도로 수령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1999.12.31 개정) | |
사. 삭제(2020.02.11 개정) | |
아. 소규모주류제조자가 제조하는 약주ㆍ청주의 가격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출고수량별 가격비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 1) 별표 3 제4호의 비고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판매하는 경우: 통상의 제조수량에 따라 계산되는 제조원가에 통상이윤 상당액(제조원가의 100분의 10)을 가산한 금액에 해당 주조연도의 과세대상인 약주ㆍ청주의 출고수량을 기준으로 다음의 구분에 따른 가격비율을 곱한 금액. 이 경우 제조원가에 관하여는 라목 후단을 준용한다. 가) 먼저 출고된 5킬로리터 이하의 수량: 100분의 60 나) 가)의 수량 이후 출고된 5킬로리터 초과 수량: 100분의 80 2) 별표 3 제4호의 비고 제4호에 따라 판매하는 경우: 통상가격(가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거래방식으로 출고하는 경우에는 해당 목에서 정하는 금액을 말한다)에 해당 주조연도의 과세대상인 약주ㆍ청주의 출고수량을 기준으로 다음의 구분에 따른 가격비율을 곱한 금액 가) 먼저 출고된 5킬로리터 이하의 수량: 100분의 60 나) 가)의 수량 이후 출고된 5킬로리터 초과 수량: 100분의 80(2020.02.11 개정) | |
4. 삭제(2020.02.11 개정) | |
4. 주세 상당액(2021.02.17 개정) | |
5. 수출 또는 납품 연월일(2021.02.17 개정) | |
6. 수출항ㆍ수입지 또는 납품처ㆍ납품지(2021.02.17 개정) | |
7. 수출주류의 적송(積送)방법(2021.02.17 개정) | |
② 제1항제3호 마목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판매장"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매장을 말한다.(2019.02.12 개정) | ② 제1항에 따라 주세의 면제승인을 받은 자는 그 승인을 받은 날부터 3개월의 범위에서 주류 제조장 관할 세무서장이 정하는 기간 내에 수출신고필증ㆍ납품증명서ㆍ선(기)적완료증명서 또는 이를 갈음하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서류를 주류 제조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주류 제조장 관할 세무서장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3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2021.02.17 개정) |
1. 주류제조자가 자기가 생산한 주류를 직접 판매하기 위하여 특설한 판매장(하치장을 포함한다)(1999.12.31 개정) | |
2. 주류제조자와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제1항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가 경영하는 판매장(2019.02.12 개정) | |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류의 가격을 산정함에 있어서 국군부대 또는 공신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판매기관과의 직접계약에 의하여 출고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금액을 통상가격으로 할 수 있다.(1999.12.31 개정) | ③ 제2항의 수출신고필증의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는 것으로 제출을 갈음한다. 다만, 제1항에 따른 면제승인을 받은 자가 확인에 동의하지 않으면 해당 서류를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2021.02.17 개정) |
④ 법 제20조제1항제4호에 따른 주세를 면제받는 주류를 납품하려는 자는 같은 호의 해당 기관이 신청하여 주무부장관이 발행하는 면세주류구입추천서에 따라 주류를 반출해야 한다.(2021.02.17 개정) | |
⑤ 제4항에 따라 주류를 납품한 자는 제8조에 따른 신고서에 해당 기관에 납품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2021.02.17 개정) | |
⑥ 법 제20조제1항제6호에 따른 주류의 주세를 면제받으려는 자는 제8조에 따른 신고서에 검사기관이 발급하는 수거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2021.02.17 개정) | |
⑦ 법 제20조제1항제7호에 따른 주류의 주세를 면제받으려는 자는 제8조에 따른 신고서에 문화재청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시ㆍ도무형문화재의 경우로 한정한다)가 발급하는 무형문화재의 공개에 사용되는 것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2021.02.17 개정) | |
⑧ 법 제20조제1항제8호에 따른 주류의 주세를 면제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발급하는 해당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주류 제조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2021.02.17 개정) | |
1. 신청인의 인적사항(2021.02.17 개정) | |
2. 수입하는 의약품 원료의 경우에는 수출국명(2021.02.17 개정) | |
3. 의약품 원료의 종류ㆍ알코올분ㆍ수량 및 가격(2021.02.17 개정) | |
4. 의약품 원료의 용도(2021.02.17 개정) | |
5. 반출 연월일(2021.02.17 개정) | |
6. 주세 상당액(2021.02.17 개정) | |
⑨ 제1항에 따른 면세승인을 받지 않은 자가 법 제2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주세의 면제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해당 주류를 반출한 날이 속하는 분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해당 분기분의 과세표준신고서에 제2항에 따른 서류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주류 제조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2021.02.17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