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세법 시행령 제20조대통령령 제31449호 (2021.02.17 개정)

부칙
2021.02.17 개정전2021.02.17 개정후
제20조【주류가격의 계산】제20조【수출ㆍ납품 주류의 면세승인 신청】
①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주류의 가격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이를 산정한다.(2020.02.11 개정)

①

법 제20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에 따른 주류의 주세를 면제받으려는 자는 그 주류의 반출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주류 제조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주류 제조자와 수출 또는 납품하는 자가 다르고 해당 주류가 제조장에서 직접 수출 또는 납품되는 경우에는 주류 제조자와 수출 또는 납품하는 자가 연명(連名)으로 신청해야 한다.(2021.02.17 개정)

1.

주류제조장으로부터 출고하는 주류의 가격은 모든 주류제조자가 통상의 도매수량과 거래방식에 의하여 판매하는 가격(이하 "통상가격"이라 한다)으로 한다.(1999.12.31 개정)

1.

신청인의 인적사항(2021.02.17 개정)

2.

전통주의 경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통신판매 방식으로 통상가격보다 높은 가격에 주류 제조장에서 출고하는 경우에는 통상가격을 주류 제조장에서 출고하는 때의 가격으로 본다.(2020.02.11 개정)

2.

수출 또는 납품하는 주류의 제조장의 위치(2021.02.17 개정)

3.

주류제조자가 특수한 거래방식에 의하여 출고하는 주류의 가격은 다음 각 목의 금액으로 한다.(2001.12.31 개정)

3.

수출 또는 납품하는 주류의 종류별ㆍ용량별ㆍ알코올분별 수량 및 가격(2021.02.17 개정)

가.

외상방식에 의하여 통상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출고하는 경우에는 그 가격에 상당하는 금액(1999.12.31 개정)

나.

선매방식에 의하여 통상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출고하거나 상거래 관습상 일정한 금액을 통상가격에서 공제하여 출고하는 경우에는 그 통상가격에 상당하는 금액(1999.12.31 개정)

다.

출고된 주류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이 경과한 후 일정한 금액을 매수자에게 반려하는 경우에는 당초 출고시의 가격에 상당하는 금액(1999.12.31 개정)

라.

무상으로 출고하는 경우에는 당해주류와 동일한 규격과 용량에 대한 통상가격으로 하되, 동일한 규격과 용량에 의하여 가격을 산출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주류의 제조원가에 통상이윤상당액(제조원가의 100분의 10)을 가산한 금액. 이 경우 제조원가는 회계학상의 개념에 불구하고 원료비ㆍ부원료비ㆍ노무비ㆍ경비 및 일반관리비(판매비를 포함한다)중 당해주류에 배부되어야 할 부분으로 구성되는 총금액에 의한다.(1999.12.31 개정)

마.

주류제조자가 특수한 관계에 있는 판매장에 무상 또는 통상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출고하는 경우에는 그 통상가격에 상당하는 금액(1999.12.31 개정)

바.

주류의 가격에 운송비가 포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리의 원근과 관계없이 제조자가 상대방으로부터 수령하는 운송비가 동일한 경우에는 그 운송비를 포함하는 가격에 상당하는 금액. 운송비를 주류의 가격과 별도로 수령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1999.12.31 개정)

사.

삭제(2020.02.11 개정)

아.

소규모주류제조자가 제조하는 약주ㆍ청주의 가격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출고수량별 가격비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

1)

별표 3 제4호의 비고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판매하는 경우: 통상의 제조수량에 따라 계산되는 제조원가에 통상이윤 상당액(제조원가의 100분의 10)을 가산한 금액에 해당 주조연도의 과세대상인 약주ㆍ청주의 출고수량을 기준으로 다음의 구분에 따른 가격비율을 곱한 금액. 이 경우 제조원가에 관하여는 라목 후단을 준용한다.

가)

먼저 출고된 5킬로리터 이하의 수량: 100분의 60

나)

가)의 수량 이후 출고된 5킬로리터 초과 수량: 100분의 80

2)

별표 3 제4호의 비고 제4호에 따라 판매하는 경우: 통상가격(가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거래방식으로 출고하는 경우에는 해당 목에서 정하는 금액을 말한다)에 해당 주조연도의 과세대상인 약주ㆍ청주의 출고수량을 기준으로 다음의 구분에 따른 가격비율을 곱한 금액

가)

먼저 출고된 5킬로리터 이하의 수량: 100분의 60

나)

가)의 수량 이후 출고된 5킬로리터 초과 수량: 100분의 80(2020.02.11 개정)

4.

삭제(2020.02.11 개정)

4.

주세 상당액(2021.02.17 개정)

5.

수출 또는 납품 연월일(2021.02.17 개정)

6.

수출항ㆍ수입지 또는 납품처ㆍ납품지(2021.02.17 개정)

7.

수출주류의 적송(積送)방법(2021.02.17 개정)

②

제1항제3호 마목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판매장"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매장을 말한다.(2019.02.12 개정)

②

제1항에 따라 주세의 면제승인을 받은 자는 그 승인을 받은 날부터 3개월의 범위에서 주류 제조장 관할 세무서장이 정하는 기간 내에 수출신고필증ㆍ납품증명서ㆍ선(기)적완료증명서 또는 이를 갈음하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서류를 주류 제조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주류 제조장 관할 세무서장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3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2021.02.17 개정)

1.

주류제조자가 자기가 생산한 주류를 직접 판매하기 위하여 특설한 판매장(하치장을 포함한다)(1999.12.31 개정)

2.

주류제조자와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제1항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가 경영하는 판매장(2019.02.12 개정)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류의 가격을 산정함에 있어서 국군부대 또는 공신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판매기관과의 직접계약에 의하여 출고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금액을 통상가격으로 할 수 있다.(1999.12.31 개정)

③

제2항의 수출신고필증의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는 것으로 제출을 갈음한다. 다만, 제1항에 따른 면제승인을 받은 자가 확인에 동의하지 않으면 해당 서류를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2021.02.17 개정)

④

법 제20조제1항제4호에 따른 주세를 면제받는 주류를 납품하려는 자는 같은 호의 해당 기관이 신청하여 주무부장관이 발행하는 면세주류구입추천서에 따라 주류를 반출해야 한다.(2021.02.17 개정)

⑤

제4항에 따라 주류를 납품한 자는 제8조에 따른 신고서에 해당 기관에 납품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2021.02.17 개정)

⑥

법 제20조제1항제6호에 따른 주류의 주세를 면제받으려는 자는 제8조에 따른 신고서에 검사기관이 발급하는 수거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2021.02.17 개정)

⑦

법 제20조제1항제7호에 따른 주류의 주세를 면제받으려는 자는 제8조에 따른 신고서에 문화재청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시ㆍ도무형문화재의 경우로 한정한다)가 발급하는 무형문화재의 공개에 사용되는 것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2021.02.17 개정)

⑧

법 제20조제1항제8호에 따른 주류의 주세를 면제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발급하는 해당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주류 제조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2021.02.17 개정)

1.

신청인의 인적사항(2021.02.17 개정)

2.

수입하는 의약품 원료의 경우에는 수출국명(2021.02.17 개정)

3.

의약품 원료의 종류ㆍ알코올분ㆍ수량 및 가격(2021.02.17 개정)

4.

의약품 원료의 용도(2021.02.17 개정)

5.

반출 연월일(2021.02.17 개정)

6.

주세 상당액(2021.02.17 개정)

⑨

제1항에 따른 면세승인을 받지 않은 자가 법 제2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주세의 면제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해당 주류를 반출한 날이 속하는 분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해당 분기분의 과세표준신고서에 제2항에 따른 서류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주류 제조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2021.02.17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