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세법 시행령 제20조대통령령 제18708호 (2005.02.19 개정)
| 2005.02.19 개정전 | 2005.02.19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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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조【주류가격의 계산】 | 제20조【주류가격의 계산】 |
① 법 제2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류의 가격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이를 산정한다.(1999.12.31 개정) | ① 법 제2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류의 가격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이를 산정한다.(1999.12.31 개정) |
1. 주류제조장으로부터 출고하는 주류의 가격은 모든 주류제조자가 통상의 도매수량과 거래방식에 의하여 판매하는 가격(이하 "통상가격"이라 한다)으로 한다.(1999.12.31 개정) | 1. 주류제조장으로부터 출고하는 주류의 가격은 모든 주류제조자가 통상의 도매수량과 거래방식에 의하여 판매하는 가격(이하 "통상가격"이라 한다)으로 한다.(1999.12.31 개정) |
2. 수입하는 주류의 가격은 관세의 과세가격에 당해주류에 부과된 관세를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2002.12.30 개정) | 2. 수입하는 주류의 가격은 관세의 과세가격에 당해주류에 부과된 관세를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2002.12.30 개정) |
3. 주류제조자가 특수한 거래방식에 의하여 출고하는 주류의 가격은 다음 각목의 금액으로 한다.(2001.12.31 개정) | 3. 주류제조자가 특수한 거래방식에 의하여 출고하는 주류의 가격은 다음 각목의 금액으로 한다.(2001.12.31 개정) |
가. 외상방식에 의하여 통상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출고하는 경우에는 그 가격에 상당하는 금액(1999.12.31 개정) | 가. 외상방식에 의하여 통상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출고하는 경우에는 그 가격에 상당하는 금액(1999.12.31 개정) |
나. 선매방식에 의하여 통상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출고하거나 상거래 관습상 일정한 금액을 통상가격에서 공제하여 출고하는 경우에는 그 통상가격에 상당하는 금액(1999.12.31 개정) | 나. 선매방식에 의하여 통상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출고하거나 상거래 관습상 일정한 금액을 통상가격에서 공제하여 출고하는 경우에는 그 통상가격에 상당하는 금액(1999.12.31 개정) |
다. 출고된 주류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이 경과한 후 일정한 금액을 매수자에게 반려하는 경우에는 당초 출고시의 가격에 상당하는 금액(1999.12.31 개정) | 다. 출고된 주류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이 경과한 후 일정한 금액을 매수자에게 반려하는 경우에는 당초 출고시의 가격에 상당하는 금액(1999.12.31 개정) |
라. 무상으로 출고하는 경우에는 당해주류와 동일한 규격과 용량에 대한 통상가격으로 하되, 동일한 규격과 용량에 의하여 가격을 산출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주류의 제조원가에 통상이윤상당액(제조원가의 100분의 10)을 가산한 금액. 이 경우 제조원가는 회계학상의 개념에 불구하고 원료비ㆍ부원료비ㆍ노무비ㆍ경비 및 일반관리비(판매비를 포함한다)중 당해주류에 배부되어야 할 부분으로 구성되는 총금액에 의한다.(1999.12.31 개정) | 라. 무상으로 출고하는 경우에는 당해주류와 동일한 규격과 용량에 대한 통상가격으로 하되, 동일한 규격과 용량에 의하여 가격을 산출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주류의 제조원가에 통상이윤상당액(제조원가의 100분의 10)을 가산한 금액. 이 경우 제조원가는 회계학상의 개념에 불구하고 원료비ㆍ부원료비ㆍ노무비ㆍ경비 및 일반관리비(판매비를 포함한다)중 당해주류에 배부되어야 할 부분으로 구성되는 총금액에 의한다.(1999.12.31 개정) |
마. 주류제조자가 특수한 관계에 있는 판매장에 무상 또는 통상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출고하는 경우에는 그 통상가격에 상당하는 금액(1999.12.31 개정) | 마. 주류제조자가 특수한 관계에 있는 판매장에 무상 또는 통상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출고하는 경우에는 그 통상가격에 상당하는 금액(1999.12.31 개정) |
바. 주류의 가격에 운송비가 포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리의 원근과 관계없이 제조자가 상대방으로부터 수령하는 운송비가 동일한 경우에는 그 운송비를 포함하는 가격에 상당하는 금액. 운송비를 주류의 가격과 별도로 수령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1999.12.31 개정) | 바. 주류의 가격에 운송비가 포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리의 원근과 관계없이 제조자가 상대방으로부터 수령하는 운송비가 동일한 경우에는 그 운송비를 포함하는 가격에 상당하는 금액. 운송비를 주류의 가격과 별도로 수령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1999.12.31 개정) |
사. 소규모맥주제조자가 제조하는 맥주의 가격은 통상의 제조수량에 의하여 계산되는 제조원가에 통상이윤상당액(제조원가의 100분의 10)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제조원가에 관하여는 라목 후단의 규정을 준용한다.(2001.12.31 신설) | 사. 소규모맥주제조자가 제조하는 맥주의 가격은 통상의 제조수량에 의하여 계산되는 제조원가에 통상이윤상당액(제조원가의 100분의 10)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제조원가에 관하여는 라목 후단의 규정을 준용한다.(2001.12.31 신설) |
② 제1항제3호 마목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판매장"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판매장을 말한다.(1999.12.31 개정) | ② 제1항제3호 마목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판매장"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판매장을 말한다.(1999.12.31 개정) |
1. 주류제조자가 자기가 생산한 주류를 직접 판매하기 위하여 특설한 판매장(하치장을 포함한다)(1999.12.31 개정) | 1. 주류제조자가 자기가 생산한 주류를 직접 판매하기 위하여 특설한 판매장(하치장을 포함한다)(1999.12.31 개정) |
2. 주류제조자와 소득세법시행령 제98조제1항 각호의 1 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제1항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가 경영하는 판매장(1999.12.31 개정) | 2. 주류제조자와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제1항 각호의 1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제1항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가 경영하는 판매장(2005.02.19 개정) |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류의 가격을 산정함에 있어서 국군부대 또는 공신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판매기관과의 직접계약에 의하여 출고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금액을 통상가격으로 할 수 있다.(1999.12.31 개정) |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류의 가격을 산정함에 있어서 국군부대 또는 공신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판매기관과의 직접계약에 의하여 출고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금액을 통상가격으로 할 수 있다.(1999.12.31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