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세법 시행령 제20조 부칙
2024.05.07 제34492호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2024.05.07 제34492호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주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7항 중 "문화재청장"을 "국가유산청장"으로, "시ㆍ도무형문화재"를 "시ㆍ도무형유산"으로, "무형문화재의 공개"를 "무형유산의 공개"로 한다.
⑬부터 ⑮까지 생략
제3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