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세법 시행령 제2조대통령령 제31449호 (2021.02.17 개정)
| 2021.02.17 개정전 | 2021.02.17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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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첨가재료의 종류】 | 제2조【주류의 범위】 |
① 법 별표의 규정에 의하여 주류에 첨가할 수 있는 재료는 별표 1과 같다.(2010.02.18 개정) | ① 「주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2021.02.17 개정) |
1.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으로서 알코올분 6도 미만인 것(2021.02.17 개정) | |
2. 다른 식품의 조리과정에 첨가하여 풍미를 증진시키는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제조된 알코올을 함유한 조미식품으로서 불휘발분 30도 이상인 것(2021.02.17 개정) | |
② 제1항에 따른 재료 중 당분ㆍ산분(酸分)ㆍ조미료ㆍ향료 및 색소의 종류는 다음 표와 같다. <개정 2012.2.2, 2018.2.13, 2020.2.11> (2020.02.11 개정) | ② 법 제2조제1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주류 제조 원료가 용기에 담긴 상태로 제조장에서 반출되거나 수입신고된 후 추가적인 원료 주입 없이 용기 내에서 주류 제조 원료가 발효되어 최종적으로 법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음료가 되는 것을 말한다.(2021.02.17 개정) |
③ 주류에는 제1항에 따른 재료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료를 첨가할 수 있다.(2018.02.13 개정) | ③ 제2항에 따른 주류의 종류는 최종 제품을 기준으로 한다.(2021.02.17 개정) |
1. 탄산가스(2018.02.13 신설) | |
2. 「식품위생법」에 따라 허용되는 식품첨가물로서 그 주된 용도가 보존료(保存料)로 사용되는 것(2018.02.13 신설) | |
3. 「식품위생법」에 따라 허용되는 식품첨가물로서 그 주된 용도가 효모의 성장에 필요한 영양성분으로 사용되는 것(2018.02.13 신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