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세법 시행령 제2조대통령령 제31449호 (2021.02.17 개정)

부칙
2021.02.17 개정전2021.02.17 개정후
제2조【첨가재료의 종류】제2조【주류의 범위】
①

법 별표의 규정에 의하여 주류에 첨가할 수 있는 재료는 별표 1과 같다.(2010.02.18 개정)

①

「주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2021.02.17 개정)

1.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으로서 알코올분 6도 미만인 것(2021.02.17 개정)

2.

다른 식품의 조리과정에 첨가하여 풍미를 증진시키는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제조된 알코올을 함유한 조미식품으로서 불휘발분 30도 이상인 것(2021.02.17 개정)

②

제1항에 따른 재료 중 당분ㆍ산분(酸分)ㆍ조미료ㆍ향료 및 색소의 종류는 다음 표와 같다. <개정 2012.2.2, 2018.2.13, 2020.2.11> (2020.02.11 개정)

구분 첨가재료의 종류 1. 당분 설탕(백설탕ㆍ갈색설탕ㆍ흑설탕 및 시럽을 포함한다)ㆍ포도당(액상포도당ㆍ정제포도당ㆍ함수결정포도당 및 무수결정포도당을 포함한다)ㆍ과당(액상과당 및 결정과당을 포함한다)ㆍ엿류(물엿ㆍ맥아엿 및 덩어리엿을 포함한다)ㆍ당시럽류(당밀시럽 및 단풍당시럽을 포함한다)ㆍ올리고당류ㆍ유당 또는 꿀 2. 산분 「식품위생법」에 따라 허용되는 식품첨가물로서 그 주된 용도가 산도(酸度) 조절제로 사용되는 것 3. 조미료 아미노산류ㆍ글리세린ㆍ덱스트린ㆍ홉ㆍ무기염류ㆍ탄닌산ㆍ오크칩 4. 향료 「식품위생법」에 따라 허용되는 식품첨가물로서 그 주된 용도가 향료로 사용되는 것 5. 색소 「식품위생법」에 따라 허용되는 식품첨가물로서 그 주된 용도가 착색료로 사용되는 것

②

법 제2조제1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주류 제조 원료가 용기에 담긴 상태로 제조장에서 반출되거나 수입신고된 후 추가적인 원료 주입 없이 용기 내에서 주류 제조 원료가 발효되어 최종적으로 법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음료가 되는 것을 말한다.(2021.02.17 개정)

③

주류에는 제1항에 따른 재료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료를 첨가할 수 있다.(2018.02.13 개정)

③

제2항에 따른 주류의 종류는 최종 제품을 기준으로 한다.(2021.02.17 개정)

1.

탄산가스(2018.02.13 신설)

2.

「식품위생법」에 따라 허용되는 식품첨가물로서 그 주된 용도가 보존료(保存料)로 사용되는 것(2018.02.13 신설)

3.

「식품위생법」에 따라 허용되는 식품첨가물로서 그 주된 용도가 효모의 성장에 필요한 영양성분으로 사용되는 것(2018.02.13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