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세법 시행령 제19조대통령령 제31449호 (2021.02.17 개정)

부칙
2021.02.17 개정전2021.02.17 개정후
제19조【주류업단체의 설립 등】제19조【수출의 정의 등】
①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주류업단체를 설립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010.02.18 신설)

①

법 제20조제1항제1호에서 "수출"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2021.02.17 개정)

1.

창립총회 회의록(2010.02.18 신설)

1.

주류를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내국신용장 또는 「대외무역법」에 따른 구매확인서에 따라 공급하는 주류를 포함한다)(2021.02.17 개정)

2.

정관(2010.02.18 신설)

2.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ㆍ항공기 또는 원양어선에 공급하는 것(2021.02.17 개정)

3.

회원가입서(2010.02.18 신설)

3.

출입국항의 보세구역 안에서 출국하는 자에게 판매하는 것(2021.02.17 개정)

4.

사업계획서(2010.02.18 신설)

5.

임원명부(2010.02.18 신설)

②

주류업단체의 조직단위 등 단체의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한다.(2010.02.18 신설)

②

법 제20조제1항제4호 또는 같은 조 제2항제1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 납품하거나 해당 기관이 공용품으로 직접 수입하는 주류의 경우에는 주세가 면제된다.(2021.02.17 개정)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하 이 조에서 "주한외국공관"이라 한다)(2021.02.17 개정)

가.

대사관(2021.02.17 개정)

나.

공사관(2021.02.17 개정)

다.

총영사관(2021.02.17 개정)

라.

영사관(명예영사관은 제외한다)(2021.02.17 개정)

2.

협정에 따라 제1호에 준하는 대우를 받는 주한외국기관(2021.02.17 개정)

3.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외신기자클럽(2021.02.17 개정)

③

법 제20조제1항제5호에 따른 주세의 면제는 외국 선원 휴게소 안에서 음용에 제공되는 경우로 한정한다.(2021.02.17 개정)

④

법 제20조제2항제2호에 따라 주한외국공관에 근무하는 외국인으로서 해당국의 공무원의 신분을 가진 자와 주한외국공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기관에 근무하는 외국인이 소비용으로 직접 수입하는 주류의 경우에는 주세가 면제된다.(2021.02.17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