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세법 시행령 제19조대통령령 제31449호 (2021.02.17 개정)
| 2021.02.17 개정전 | 2021.02.17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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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조【주류업단체의 설립 등】 | 제19조【수출의 정의 등】 |
①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주류업단체를 설립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010.02.18 신설) | ① 법 제20조제1항제1호에서 "수출"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2021.02.17 개정) |
1. 창립총회 회의록(2010.02.18 신설) | 1. 주류를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내국신용장 또는 「대외무역법」에 따른 구매확인서에 따라 공급하는 주류를 포함한다)(2021.02.17 개정) |
2. 정관(2010.02.18 신설) | 2.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ㆍ항공기 또는 원양어선에 공급하는 것(2021.02.17 개정) |
3. 회원가입서(2010.02.18 신설) | 3. 출입국항의 보세구역 안에서 출국하는 자에게 판매하는 것(2021.02.17 개정) |
4. 사업계획서(2010.02.18 신설) | |
5. 임원명부(2010.02.18 신설) | |
② 주류업단체의 조직단위 등 단체의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한다.(2010.02.18 신설) | ② 법 제20조제1항제4호 또는 같은 조 제2항제1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 납품하거나 해당 기관이 공용품으로 직접 수입하는 주류의 경우에는 주세가 면제된다.(2021.02.17 개정) |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하 이 조에서 "주한외국공관"이라 한다)(2021.02.17 개정) | |
가. 대사관(2021.02.17 개정) | |
나. 공사관(2021.02.17 개정) | |
다. 총영사관(2021.02.17 개정) | |
라. 영사관(명예영사관은 제외한다)(2021.02.17 개정) | |
2. 협정에 따라 제1호에 준하는 대우를 받는 주한외국기관(2021.02.17 개정) | |
3.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외신기자클럽(2021.02.17 개정) | |
③ 법 제20조제1항제5호에 따른 주세의 면제는 외국 선원 휴게소 안에서 음용에 제공되는 경우로 한정한다.(2021.02.17 개정) | |
④ 법 제20조제2항제2호에 따라 주한외국공관에 근무하는 외국인으로서 해당국의 공무원의 신분을 가진 자와 주한외국공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기관에 근무하는 외국인이 소비용으로 직접 수입하는 주류의 경우에는 주세가 면제된다.(2021.02.17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