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세법 시행령 제18조대통령령 제31449호 (2021.02.17 개정)

부칙
2021.02.17 개정전2021.02.17 개정후
제18조【주류·밑술 또는 술덧의 제조 또는 판매업 상속의 신고】제18조【원료용 주류에 대한 세액공제 및 환급】

(주류ㆍ밑술 또는 술덧의 제조 또는 판매업 상속의 신고) 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한 자는 상속개시일부터 3월이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1999.12.31 개정)

①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주세액의 공제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제8조에 따른 신고서와 함께 주류 제조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2021.02.17 개정)

1.

신청인의 인적사항(2021.02.17 개정)

2.

반출한 주류의 종류별ㆍ용량별ㆍ알코올분별 수량 및 가격(2021.02.17 개정)

3.

반출한 주류에 사용된 원료용 주류의 종류별ㆍ용량별ㆍ알코올분별 수량ㆍ가격ㆍ구입처 및 구입 연월일(2021.02.17 개정)

4.

공제해야 할 주세 상당액(2021.02.17 개정)

②

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주세액의 공제 또는 환급을 받으려는 자(제1항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에 법 제20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8조에 따른 신고서와 함께 주류 제조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2021.02.17 개정)

1.

신청인의 인적사항(2021.02.17 개정)

2.

수출 또는 납품한 주류의 종류별ㆍ용량별ㆍ알코올분별 수량 및 가격(2021.02.17 개정)

3.

수출 또는 납품한 주류에 사용된 원료용 주류의 종류별ㆍ용량별ㆍ알코올분별 수량ㆍ가격ㆍ구입처 및 구입 연월일(2021.02.17 개정)

4.

수출 또는 납품 연월일(2021.02.17 개정)

5.

수출 또는 납품처(2021.02.17 개정)

6.

공제 또는 환급해야 할 주세 상당액(2021.02.17 개정)

③

제2항에 따라 주세액의 환급신청을 받은 주류 제조장 관할 세무서장은 법 제11조에 따른 납부기한이 지난 후 10일 이내에 환급해야 한다.(2021.02.17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