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세법 시행령 제17조대통령령 제31449호 (2021.02.17 개정)

부칙
2021.02.17 개정전2021.02.17 개정후
제17조【직매장의 시설기준등】제17조【환입 주류에 대한 세액공제 및 환급】
①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직매장의 시설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2010.02.18 개정)

①

법 제18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산 중단"이란 주류 제조자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신고한 주류의 상품을 2주조연도 이상 계속하여 제조하지 않은 경우를 말한다.(2021.02.17 개정)

1.

대지 200제곱미터 이상(2013.02.15 개정)

2.

창고 100제곱미터 이상(2013.02.15 개정)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탁주, 약주 및 전통주의 주류제조자와 소규모주류제조자 중 청주 및 맥주를 제조하는 자에 대해서는 제1항에 따른 직매장 시설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2016.02.05 개정)

②

법 제18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 중단"이란 주류를 수입하는 자가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신고한 주류의 상품을 2주조연도 이상 계속하여 수입하지 않은 경우를 말한다.(2021.02.17 개정)

③

제11조, 제14조, 제15조 및 제16조제2항ㆍ제3항의 규정은 직매장의 이전, 주류판매정지처분, 직매장의 폐지 및 휴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2010.02.18 신설)

③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세액공제 또는 환급을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제8조 또는 법 제9조제3항에 따른 신고서와 함께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2021.02.17 개정)

1.

신청인의 인적사항(2021.02.17 개정)

2.

환입ㆍ폐기(수입신고자의 본점 소재지 또는 하치장에서 폐기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ㆍ파손 또는 멸실된 주류의 종류별ㆍ용량별ㆍ알코올분별 수량 및 가격(2021.02.17 개정)

3.

공제 또는 환급받을 주세 상당액(2021.02.17 개정)

4.

환입ㆍ폐기 사유(2021.02.17 개정)

5.

반출ㆍ수입 연월일 및 환입ㆍ폐기 연월일(2021.02.17 개정)

④

제3항에 따른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2021.02.17 개정)

1.

주류가 변질, 품질불량, 생산ㆍ수입 중단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환입 또는 폐기되었거나 유통과정 중 파손 또는 자연재해로 멸실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2021.02.17 개정)

2.

이미 납부되었거나 납부해야 할 세액을 증명하는 서류(2021.02.17 개정)

⑤

제4항제1호에 따른 서류는 관할 세무서장, 관할 세관장 또는 권한 있는 행정기관이 변질, 품질불량, 생산ㆍ수입 중단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환입ㆍ폐기되었거나 유통과정 중 파손 또는 자연재해로 인하여 멸실되었음을 확인한 것이어야 한다.(2021.02.17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