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세법 시행령 제17조대통령령 제31449호 (2021.02.17 개정)
| 2021.02.17 개정전 | 2021.02.17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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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조【직매장의 시설기준등】 | 제17조【환입 주류에 대한 세액공제 및 환급】 |
①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직매장의 시설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2010.02.18 개정) | ① 법 제18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산 중단"이란 주류 제조자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신고한 주류의 상품을 2주조연도 이상 계속하여 제조하지 않은 경우를 말한다.(2021.02.17 개정) |
1. 대지 200제곱미터 이상(2013.02.15 개정) | |
2. 창고 100제곱미터 이상(2013.02.15 개정) |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탁주, 약주 및 전통주의 주류제조자와 소규모주류제조자 중 청주 및 맥주를 제조하는 자에 대해서는 제1항에 따른 직매장 시설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2016.02.05 개정) | ② 법 제18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 중단"이란 주류를 수입하는 자가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신고한 주류의 상품을 2주조연도 이상 계속하여 수입하지 않은 경우를 말한다.(2021.02.17 개정) |
③ 제11조, 제14조, 제15조 및 제16조제2항ㆍ제3항의 규정은 직매장의 이전, 주류판매정지처분, 직매장의 폐지 및 휴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2010.02.18 신설) | ③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세액공제 또는 환급을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제8조 또는 법 제9조제3항에 따른 신고서와 함께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2021.02.17 개정) |
1. 신청인의 인적사항(2021.02.17 개정) | |
2. 환입ㆍ폐기(수입신고자의 본점 소재지 또는 하치장에서 폐기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ㆍ파손 또는 멸실된 주류의 종류별ㆍ용량별ㆍ알코올분별 수량 및 가격(2021.02.17 개정) | |
3. 공제 또는 환급받을 주세 상당액(2021.02.17 개정) | |
4. 환입ㆍ폐기 사유(2021.02.17 개정) | |
5. 반출ㆍ수입 연월일 및 환입ㆍ폐기 연월일(2021.02.17 개정) | |
④ 제3항에 따른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2021.02.17 개정) | |
1. 주류가 변질, 품질불량, 생산ㆍ수입 중단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환입 또는 폐기되었거나 유통과정 중 파손 또는 자연재해로 멸실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2021.02.17 개정) | |
2. 이미 납부되었거나 납부해야 할 세액을 증명하는 서류(2021.02.17 개정) | |
⑤ 제4항제1호에 따른 서류는 관할 세무서장, 관할 세관장 또는 권한 있는 행정기관이 변질, 품질불량, 생산ㆍ수입 중단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환입ㆍ폐기되었거나 유통과정 중 파손 또는 자연재해로 인하여 멸실되었음을 확인한 것이어야 한다.(2021.02.17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