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세법시행령 제16조 [ 준수사항의 지정 ]

세무서장은 주류ㆍ주모ㆍ주요ㆍ국이나 종국의 제조 또는 주류ㆍ국이나 종국의 판매업의 면허를 함에 있어서 주세보전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법 제11조에 규정한 사항을 지정할 수 있다.<개정 1971ㆍ12ㆍ30>(1970.07.13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