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세법 시행령 제16조대통령령 제31449호 (2021.02.17 개정)

부칙
2021.02.17 개정전2021.02.17 개정후
제16조【제조면허 취소신청등】제16조【반입신고 및 반입증명】
①

주류제조자가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제조를 폐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면허취소신청서를 폐지예정일 15일전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999.12.31 개정)

①

법 제17조제4항에 따라 반입사실을 신고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고서를 반입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2021.02.17 개정)

1.

신고인의 인적사항(2021.02.17 개정)

2.

승인번호 및 승인 연월일(2021.02.17 개정)

3.

주류의 종류별ㆍ용량별ㆍ알코올분별 수량 및 가격(2021.02.17 개정)

4.

반입장소(2021.02.17 개정)

5.

반입사유(2021.02.17 개정)

6.

반입 연월일(2021.02.17 개정)

7.

반출자의 인적사항(2021.02.17 개정)

8.

반입증명서제출기한(2021.02.17 개정)

9.

그 밖의 참고사항(2021.02.17 개정)

②

밑술 또는 술덧의 제조면허를 받은 자 또는 주류판매업자가 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제조 또는 판매를 폐지한 때에는 그 사유를 기재한 신고서를 폐지한 날부터 15일이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999.12.31 개정)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반입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 세관장은 반입신고를 한 자에게 반입증명서를 발급해야 한다.(2021.02.17 개정)

③

주류ㆍ밑술ㆍ술덧의 제조면허를 받은 자 또는 주류판매업자가 법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제조 또는 판매를 3월이상 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사유를 기재한 신고서를 휴지예정일 전일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999.12.31 개정)

③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주류를 주류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한 자는 반입증명서제출기한까지 반입증명서를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2021.02.17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