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세법시행령 제16조대통령령 제5197호 (1970.07.13 개정)

부칙
1970.07.13 개정전1970.07.13 개정후
제16조【준수사항의 지정】
개정 전 판본(1969.08.20 시행)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세무서장은 주류ㆍ주모ㆍ주요ㆍ곡자ㆍ입국이나 종국의 제조 또는 주류ㆍ곡자ㆍ입국이나 종국의 판매업의 면허를 함에 있어서 주세보전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주세법 제11조에 규정한 사항을 지정할 수 있다.(1970.07.13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