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세법 시행령 제15조대통령령 제31449호 (2021.02.17 개정)
| 2021.02.17 개정전 | 2021.02.17 개정후 |
|---|---|
| 제15조【주류판매업면허 취소시의 계속행위】 | 제15조【재해 등으로 인한 멸실승인신청】 |
관할세무서장은 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류판매업면허를 취소한 경우에는 주류판매업자의 신청에 의하여 1월의 범위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판매 기타 필요한 행위를 계속하게 할 수 있다.(1999.12.31 개정) | |
① 법 제17조제3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제14조제4항에 따른 반입증명서 제출기한(이하 "반입증명서제출기한"이라 한다)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 세관장에게 제출하여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2021.02.17 개정) | |
1. 신청인의 인적사항(2021.02.17 개정) | |
2. 주류 제조장의 위치ㆍ승인번호 및 승인 연월일(수입주류의 경우에는 수출국명)(2021.02.17 개정) | |
3. 멸실 주류의 종류별ㆍ용량별ㆍ알코올분별 수량 및 가격(2021.02.17 개정) | |
4. 주세 상당액(2021.02.17 개정) | |
5. 멸실된 연월일ㆍ장소ㆍ사유 및 멸실 주류의 처리방법(2021.02.17 개정) | |
6. 반입증명서제출기한(2021.02.17 개정) | |
② 법 제20조제3항 단서를 적용받으려는 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주류 제조장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 세관장에게 제출하여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2021.02.17 개정) | |
1. 신청인의 인적사항(2021.02.17 개정) | |
2. 주류 제조장의 위치(수입주류의 경우에는 수출국명)(2021.02.17 개정) | |
3. 주류의 멸실 장소(2021.02.17 개정) | |
4. 주세의 면제를 승인한 연월일과 승인번호(2021.02.17 개정) | |
5. 주류의 종류별ㆍ용량별ㆍ알코올분별 수량 및 가격(2021.02.17 개정) | |
6. 주세 상당액(2021.02.17 개정) | |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경우에 멸실된 장소가 주류 제조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 또는 관할 세관의 관할구역 외의 지역일 때에는 멸실된 장소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 세관장이 발급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증명서를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청서에 첨부해야 한다.(2021.02.17 개정) | |
1. 신청인의 인적사항(2021.02.17 개정) | |
2. 주류 제조장의 소재지(수입주류의 경우에는 수출국명)(2021.02.17 개정) | |
3. 면세 또는 반출승인 세무서명(세관명), 승인 연월일 및 승인번호(2021.02.17 개정) | |
4. 멸실 주류의 종류별ㆍ용량별ㆍ알코올분별 수량 및 가격(2021.02.17 개정) | |
5. 멸실된 연월일ㆍ장소 및 사유(2021.02.17 개정) | |
6. 반출자의 인적사항(2021.02.17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