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세법 시행령 제15조대통령령 제31449호 (2021.02.17 개정)

부칙
2021.02.17 개정전2021.02.17 개정후
제15조【주류판매업면허 취소시의 계속행위】제15조【재해 등으로 인한 멸실승인신청】

관할세무서장은 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류판매업면허를 취소한 경우에는 주류판매업자의 신청에 의하여 1월의 범위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판매 기타 필요한 행위를 계속하게 할 수 있다.(1999.12.31 개정)

①

법 제17조제3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제14조제4항에 따른 반입증명서 제출기한(이하 "반입증명서제출기한"이라 한다)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 세관장에게 제출하여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2021.02.17 개정)

1.

신청인의 인적사항(2021.02.17 개정)

2.

주류 제조장의 위치ㆍ승인번호 및 승인 연월일(수입주류의 경우에는 수출국명)(2021.02.17 개정)

3.

멸실 주류의 종류별ㆍ용량별ㆍ알코올분별 수량 및 가격(2021.02.17 개정)

4.

주세 상당액(2021.02.17 개정)

5.

멸실된 연월일ㆍ장소ㆍ사유 및 멸실 주류의 처리방법(2021.02.17 개정)

6.

반입증명서제출기한(2021.02.17 개정)

②

법 제20조제3항 단서를 적용받으려는 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주류 제조장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 세관장에게 제출하여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2021.02.17 개정)

1.

신청인의 인적사항(2021.02.17 개정)

2.

주류 제조장의 위치(수입주류의 경우에는 수출국명)(2021.02.17 개정)

3.

주류의 멸실 장소(2021.02.17 개정)

4.

주세의 면제를 승인한 연월일과 승인번호(2021.02.17 개정)

5.

주류의 종류별ㆍ용량별ㆍ알코올분별 수량 및 가격(2021.02.17 개정)

6.

주세 상당액(2021.02.17 개정)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경우에 멸실된 장소가 주류 제조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 또는 관할 세관의 관할구역 외의 지역일 때에는 멸실된 장소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 세관장이 발급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증명서를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청서에 첨부해야 한다.(2021.02.17 개정)

1.

신청인의 인적사항(2021.02.17 개정)

2.

주류 제조장의 소재지(수입주류의 경우에는 수출국명)(2021.02.17 개정)

3.

면세 또는 반출승인 세무서명(세관명), 승인 연월일 및 승인번호(2021.02.17 개정)

4.

멸실 주류의 종류별ㆍ용량별ㆍ알코올분별 수량 및 가격(2021.02.17 개정)

5.

멸실된 연월일ㆍ장소 및 사유(2021.02.17 개정)

6.

반출자의 인적사항(2021.02.17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