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세법 시행령 제14조 [ 미납세 반출승인신청 ]

①

법 제1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류를 주류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하려는 자는 해당 주류를 반출하는 때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 세관장에게 제출하여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2021.02.17 개정)

1.

신청인의 인적사항(2021.02.17 개정)

2.

반출장소(2021.02.17 개정)

3.

주류의 종류별ㆍ용량별ㆍ알코올분별 수량 및 가격(2021.02.17 개정)

4.

주세 상당액(2021.02.17 개정)

5.

반입장소(2021.02.17 개정)

6.

반입자의 인적사항(2021.02.17 개정)

7.

반출예정 연월일(2021.02.17 개정)

8.

반입증명서의 제출기한(2021.02.17 개정)

9.

신청사유(2021.02.17 개정)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2021.02.17 개정)

1.

법 제17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내국신용장 또는 「대외무역법」에 따른 구매확인서(2021.02.17 개정)

2.

법 제17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원료용 주류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2021.02.17 개정)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 세관장은 반출승인을 한 경우 신청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해당 신청인에게 승인서를 발급하고, 반입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 세관장에게 그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2026.02.27 개정)

④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 세관장은 제3항에 따라 승인서를 발급하는 경우 주류를 반출하는 날부터 2개월이 되는 날까지 신청인에게 반입증명서(제16조제2항에 따라 반입신고를 한 자가 발급받은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2021.02.17 개정)